1. 사례 가설
(1) 이 조항은 중화민국(대만)의 국적, 중화민국의 거주 및 소득원,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그린 카드)의 지위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2) 미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날이 연간 330일 이상입니다.
2.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1) 4/15 이전을 원칙으로 4/15 이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하며, 연장은 10/15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 국외 거주자의 경우 세금신고기한은 일반인보다 2개월 늦은 6월 15일 이전입니다.
(3)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4/15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연기할 수 없습니다.
3. 세금 신고 방법
(1) 신고서 -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2) 인튜이트 터보 택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
(3) Taxslayer: 저렴한 가격
(4) TaxAct, E-file.com, 기타 소프트웨어, Consulting Professional Accountant (CPA)
4. 세금 양식
(1) 양식 1040 개인 소득세 신고서
개인 AMT를 신청하는 사람은 양식 6251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양식 2555 외국인 노동 소득 면제 면책 :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서식 5471 해외기업신고서
해외 외국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고위 직원의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미국 납세자는 양식 5471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 및 관련 일정은 섹션 6038 및 6046 및 관련 규정의 보고 요구 사항을 완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양식 8938 Fat Coffee(FATCA) - 국세청: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
지정된 해외 금융 자산이 다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양식 8938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준을 세부 규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의 경우 연말에 50,000(연중 75,000), 부부의 경우 2배로 한다.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 1인당 연말에 20만 위안(연중 30만 위안)을 납부하면 부부 공동신고가 2배가 된다.
해외자산의 정의 : 금융계좌, 주식, 펀드, 회사지분(제휴회사 포함)
신탁, 퇴직연금 등 투자포트폴리오 등 해외금융기관 발행 금융상품
(5) 팻 아빠(FBAR)-FinCen114:
신고 기준은 해외 계좌 총액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금융범죄수사국(FinCEN)에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5. 미국 소득세 제도
(1) 신고해야 하는 소득
급여, 사업 소득, 커미션, 이자, 배당금, 파트너십 배당금, 연금 소득 등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면세 할당량
1. 65세 미만으로 가정한 납세자격 표준공제(예시 2023년) (USD)
싱글: $13,850
부부 공동 보고: $27,700
기혼 신고 별도: $13,850
세대주: $20,800
2. 외국인근로소득공제
Form 2555를 작성하면 외국인근로소득 $112,000(2022), 부부공동신고의 경우 $224,000까지 면제가 가능하나, 배당금, 이자, 연금 등 수동소득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 소득 공제"를 충족하는 세 가지 조건(하나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연도의 근로 소득이어야 합니다.
(2) 세금 본거지는 외국에 있어야 합니다.
(3) 실제 거주 또는 실제 거주에 대한 두 가지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3. 외국세액공제
그 목적은 해외 소득원이 미국과 소득원 국가에 의해 동시에 과세되는 이중 과세의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소득공제'와 '해외주거공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두 소득과 관련된 외국세액을 더 이상 해외세액공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세금 공제를 청구하려면 양식 1116(외국 세금 공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율
미국 개인 소득세(Income Tax) 세율은 누적되며 10%, 12%, 22%, 24%, 32%, 35% 및 37%의 7단계로 나뉩니다.
장기 자본 이득 및 적격 배당금(적격 배당금): 0%~20%.
(4) 소득세 환급기한
1.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3년입니다.
2. 신고가 있고 미신고 잔액이 US$5,000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 신고 마감일로부터 6년이 됩니다.
3. 미신고, 조사 기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