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유형 | 기본 요금 | 주목 | ||||
부동산 감정 (소유 가치, 임대료) | 36,000 | 1.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법적 가치평가기준(도시재생권 전환평가 등) 또는 사업평가(공동개발권리분배 평가사례, 물량납부 평가사례 등)가 이미 있는 자. (2) 턴키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예: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기업을 위해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 등). (3) 별도의 가격 책정 또는 처리가 필요한 경우(예: 도시 토지 재구획, 구획 수용, 낙인 사례 등). 2. 이 표의 기본 수수료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구내 평가: 1개 건물 및 그 기반. (2) 토지 평가: 인접하고 동일한 구분을 사용하는 3(포함) 토지 내. (3) 소득형부동산 : 현금흐름할인분석 등 특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
토지 평가 | 소유 가치 | 40,000 | ||||
임차료 | 40,000 | |||||
표면 | 180,000 | |||||
소득형 부동산 | 120,000 | |||||
추가 항목 | ||||||
(1) 조회·견적 건수가 많은 분. | 케이스 유형 | 추가 단가 | 플러스 캡 | |||
땅 | 펜 수 > 3 | 2,500위안/거래 | 동일한 용도지역에 상한선(24건 거래)을 더한 인접토지: 60,000위안 | |||
집이나 사무실 | 세대수 > 1 | 3,000위안/가구 | 같은 건물에 대한 상한액: 30,000위안 | |||
동일 커뮤니티 내 300세대 이내 추가 상한(20세대): 60,000위안 | ||||||
동일 커뮤니티 내 600세대 이내 추가 상한(40세대): 120,000위안 | ||||||
가게 | 세대수 > 1 | 6,000위안/가구 | 같은 커뮤니티(10세대)에 대한 추가 상한: 60,000위안 | |||
(2) 일반적인 수용 사례. | 프로젝트 견적 | |||||
(3) 조사대상의 용도가 특수한 형태(쇼핑몰, 음식점 등)이거나 용도지역/용도유형이 둘 이상인 경우 기준단위를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견적 | |||||
(4) 다른 평가 조건(분할 및 합병 등)의 제한 가격 또는 특정 가격을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의 조건에 따라 항목별로 기본 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 |||||
(5) 둘 이상의 평가 규정을 사용해야 하는 자. | 프로젝트 견적 | |||||
(6) 2통 이상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 2,000위안/부 | |||||
(7) 설명회, 공청회, 청문회 또는 법원 절차에 협조해야 하는 사람. | 5,000위안/회 | |||||
(8) 부지 평가 및 보조 주차 공간. (프로젝트 또는 개별 주차 공간) | 8,000위안/케이스 | |||||
(9)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가격일자 및 평가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고서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예: 1/2 이상을 교체할 경우 평가방법 추가) 또는 변경 등), 변경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기본요금의 60%~80% | |||||
(10)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 | 케이스 유형 | 플러스 캡 | ||||
1. 건물 및 토지 평가 (소유 가치, 임대료) :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 근무일수 단축 비율에 따라 기본요금의 30%~50% 가산 | |||||
(11) 기타 특수 상황(예: 위험에 처한 노인의 재건 권리 가치 평가, 법원 절차, 중재 등). | 프로젝트 견적 |
도시 재개발 권리 변환 평가 | ||||||
1. 감정수수료(감정사비자수수료 포함) 산정근거 | ||||||
시행자는 3명 이상의 전문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의 기준으로 선정된 감정기관은 기본 서비스 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선정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지만 NT$25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등재방법(10,000위안) | 40+(A+B+C)×D | |||||
설명하다 (비자 수수료 포함) | A: 업데이트하기 전에 다른 건물의 가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B: 업데이트 전 토지 거래 건수 C: 업데이트 후 주요 건물 수 D: A+B+C의 합이 100(포함)보다 작으면 D는 0.5입니다. A+B+C가 101(포함)보다 크면 101을 초과하고 D는 0.45입니다. 지적도 등본, 용도구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신청비는 포함되지 않음 | |||||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부가서비스 요금이 추가됩니다. | ||||||
유형 | 비용 증가 | |||||
업데이트 전 | 권리변용 관계인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분 | 50,000 + 권익전환 관련 세대수 × 5,000위안 | ||||
업데이트됨 | 업데이트된 건물은 특산품(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시장, 영화관, 교회, 사찰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각 200만원씩 인상 | ||||
다른 | 사업계획서 및 권익전환계획서 배분 기타 방법을 채택하고 사업계획단계에서 매출당기순이익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 자 | 기본요금은 150,000위안이나 기증된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특산품이나 토지예산이 있을 경우 각각 50,000위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
부담을 분담하는 비용 기반 체적 시장 가격 추정 (예: 볼륨 전송) | 기본요금 200,000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