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과정과 꼭 봐야할 핵심 SOP
1. 공익법인 설립과정 및 관전포인트 2. 공익법인법인 설립과정 및 관전포인트
1. 공익법인법인 설립과정 및 주의사항
공익단체의 설립절차는 인민단체법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민단체 설립 신청 자격(예: 타이베이시 사회국)
사회단체란 문화, 학문, 의료, 건강, 종교, 자선, 스포츠, 교제, 사회봉사 또는 기타 공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사회 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20세 이상, 등록 또는 이 도시에서 근무하는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인민단체 신청서, 발기인 명부, 정관 초안 2부, 발기인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제출하여 인민단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인민단체법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종의 2개 이상의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나 명칭이 달라야 한다. 새 그룹의 이름은 등록된 다른 그룹의 이름과 같을 수 없습니다.
(2) 시민단체 설립 신청 절차(예: 타이베이시 사회국)
1. 조직 신청
1.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프로모터 명단.
3. 정관 초안.
4. 후원자가 개인인 경우 호적 또는 근무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거주허가증, 현직장 및 근무처 증명서 등)의 사본을 첨부할 것 후원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소송등록증 사본(예: 사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5. 기타 필요한 서류
(1) 같은 학교 동창회에 지원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국제기구(국제라이온스협회, 통지클럽, 로타리클럽, 청년상공회의소, 연합청소년클럽 등)에 지원하는 자는 국제연맹의 설립승인 증명서를 첨부(해당 증명서는 해외 중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현지 법원, 공증인이 인증, 인증 또는 공증) 중국어 및 외국어 텍스트.
6. 위 서류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입니다.
2. 처리 흐름:
1. 사업부서는 신청건 접수 후 헌장 초안에서 규정한 목적과 업무가 대상산업 주무관청의 소관사항인 경우 대상산업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협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 기관 및 단위와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의견에 회신한 후 대상 산업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위는 즉시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 사례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발기인 대표)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는 반환됩니다.
3. 승인 대상자는 신청자(후원자 대표)에게 통보하여 6개월 이내에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함.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2. 준비 단계
1. 후원사 대표자 간담회 개최
1. 준비위원을 선출하고 준비회의를 소집한다.
2.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준비위원회는 준비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수한다.(업무수요에 따라 회의횟수는 정할 수 있다.)
1. 헌장 초안을 검토하고 심의를 위해 창립 회의에 제출합니다.
2. 공개적으로 요청된 회원 자격을 검토하고 명단을 만듭니다.
3. 그룹의 연간 업무 계획과 수입 및 지출 예산을 작성하고 검토를 위해 창립 회의에 제출합니다.
4.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한다.
5. 직원 선발 및 임명을 준비합니다.
6. 준비기간 동안 회의록을 작성한다.
7. 준비 완료 후 관련 자료 인계
8. 그 밖에 준비작업에 관한 사항
3. 준비 완료 후 창립총회 개최
1. 창립총회는 참석자 전원과 소관기관(사회사무국)에 15일 전에 통보한다.
2. 창립총회 당일 제1차 이사회 및 감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시에 이를 통지한다.
3. 사회국에 창립회의를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심의자료(정관안, 사업계획서, 수지예산 등)를 사회국에 제출하여 상담 및 상담에 도움을 주고, 제출 문제.
참가신청 및 접수
1. 소관기관(사회국)은 창립회의 의사록, 제1차 이사 및 감사의 회의록 및 관련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소증, 인감, 당선인장증을 발급한다.
2. 장소 설립은 타이베이시의 토지 및 건물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단체는 공문서 및 안건 접수 승인서를 받은 후 인민단체법 제11조에 따라 협회가 소재한 지방법원에 "사회법인"으로 등록하고 향후 참조를 위해 법인 등록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등록 인증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3) 시민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예: 타이베이시 사회국)
(1) 지원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발기인(20세 이상, 본 시에 등록 또는 재직 중인 자, 30명 이상) 명부 1종 2부(원본 1부 및 사본 1부).
(3) 정관 초안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발기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 거주 허가증의 앞면과 뒷면 사본, 이 도시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 도시에서 일하는 경우, 현재 직업 및 근무지 증명 온라인 지원 자연인 자격 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음).
(5) 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 1부:
1. 국제기구(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청년상공회의소, 통지협회, 청년연합회 등)에 지원하는 분은 총회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같은 학교의 동창회에 지원하는 자는 학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익법인을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예를 들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일련 번호 |
공익법인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
1 |
법인등록신청서(주1) |
2 |
신청비 NT$1,000(참고 2) |
삼 |
관할 기관의 법인 설립 허가 또는 승인 공문 사본 |
4 |
사건 접수 증명서 및 책임자의 선거 증명서 사본 |
5 |
주무관청에서 발급 또는 승인한 법인의 인감(표장) 공문 사본(주관기관에서 확인한 날인으로 대체 가능) |
6 |
정관(주3)(주4) |
7 |
위원(대표)의사록 창립총회 및 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주3)(주5) |
8 |
이사회 및 감사 회의록(주3)(주6) |
9 |
모든 이사 및 감사의 명부 (주 3) (주 7) |
10 |
모든 이사 및 감사의 동의서 원본(임기, 임기 시작 및 종료 날인 날인)(주3) |
11 |
법인 로고 사본 2부 및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주3) (주8) |
12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호적등본 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명부순서대로 A4 용지에 게시 또는 복사) |
13 |
재산 및 지원 문서 목록(주 3) (주 9) |
14 |
전체 회원 명부(이름 및 주소 포함)(주3) |
15 |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주소, 배송지, 연락처, 이사회 의장의 날인(서명 등록이 채택된 경우 서명), 대리인의 서명, 연락처를 명시한 위임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직인이 날인되고 대리인의 신분증 앞뒷면이 첨부됩니다. (노트 3) |
|
참고 1: 1. 청구인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신청서를 다운받아 란별로 기재합니다. 등기법인의 성명은 사단법인으로 표시하고, 청구인의 모든 이사가 서명하고, 날인하고, 법인인의 날인을 한다(이사 및 감찰인의 서명날인을 선택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청원서 및 첨부서류에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처리하는 사회단체의 법인등록은 법인으로서 공익단체에 한한다.
참고 2: 배송 시 지불하십시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환을 첨부하고 법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하고 현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참고 3: 법인 마크 스탬프
참고 4: (1) 회원총회에서 결정한다. (2)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3) 정관은 민법 총칙 및 민사단체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법령 또는 그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체결연월일을 기재한다.
참고 5: (1) 정관, 연간업무계획, 세입세출예산 등을 의결한다. (2) 이사 및 감찰인의 선임, 선임인원 및 선임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회의록 말미에는 의장과 회의록이 서명 날인하고 첨부파일(회의록 등)을 회의록에 첨부하여 문서가 완전함을 확인한다.
참고 6: (1) 집행이사, 집행감독관 및 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 (2) 선발 및 임명의 수와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회의록 말미에는 의장과 회의록에 서명날인하고 첨부서류를 회의록에 첨부하여 문서가 완전함을 확인한다.
참고 7: (1) 임기, 임기, 시작일 및 종료일을 표시합니다. (2) 주민등록증 또는 호적등본과 일치하는 이사 및 감찰인의 성명, 호적주소를 기재한다.
참고 8: (1) 동일한 도장에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의 로고와 이사 및 감사의 날인은 청원서 및 기타 문서에 부착된 날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후속 청구가 있는 경우 이 봉인이 우선합니다.
참고 9: (1) 재산 목록에 기입된 재산의 총액은 신청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2) 재산증명이란 협회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통장의 내외면 사본을 말한다. (협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은 위임장 및 협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원본 또는 통장의 내외면 사본을 대신 발행할 수 있습니다. ) (3) 재산이 없는 경우 0위안을 등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총액은 0위안으로 기입). |
2. 공익재단법인의 설립과정 및 주의사항
(국가종교재단을 예로 들자)
재단 설립 절차는 재단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지역 및 국가 재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그들은 교육, 자선, 환경 보호 및 기타 재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다른 유형의 재단은 다른 정부 기관,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데이터 또한 다양합니다.
(1) 법인으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
(1) 기부 헌장에 명시된 목적, 목적 및 사업 항목은 주로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하거나 종교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 기부 헌장에 명시된 재단의 법인 이름은 종교 가르침을 전파하거나 종교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목적과 목적을 식별하기에 충분합니다.
(3) 재산 총액이 다음 금액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1. 부동산과 현금을 기부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사찰감독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7개 시·군(시)행정구역에 각각 1개의 부동산이 있어야 하며 NT 이상이어야 한다. 현금 5천만원. 부동산 및 현금자산의 총액이 NT$3000만 이상(부동산의 가치는 토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기에 공고된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택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세금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값에 따라 계산됩니다.)
2. 현금 기부로 설립된 경우 현금 자산 총액이 NT$300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법인으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1) 기증자가 약속한 재산의 총액은 행정자치부의 규정을 따른다.
(2) 기부자는 기부 헌장을 작성합니다.
(3) 기부자는 기부헌장 규정에 따라 제1차 이사(감독관)를 임명한다.
(4) 제1차 이사는 기부헌장 규정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고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
(5) 재단 법인을 대신하여 초대 이사장이 내무부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7) 법원(등기소)은 비소송법 제86조 및 제93조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8) 청구인은 기초 법인이 재산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조사를 위해 제출하고 법원(등기부)은 법인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9) 재단의 법인은 원천 징수 단위 설정 등록을 위해 회사가 위치한 세금 징수 기관에 신청합니다.
(10) 컨소시엄 법인은 기증 재산 목록을 제공하고, 모든 기증 재산은 컨소시엄 법인에게 양도되며, 컨소시엄 법인 이름으로 등록되거나 특별 계정에 보관된 증명 문서, 법인등록증, 원천징수단위번호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본부에 제출하여 참고한다.
(3) 법인으로서 재단설립에 필요한 서류(행정자치부)
(1) 지원서 원본 1부:
1. 기부헌장에서 정한 대표자(이사장)가 제안한다.
2. 재단의 법인 인감과 이사장의 서명을 날인하십시오.
(2) 귀하가 속한 종교의 간략한 소개, 경전, 가르침 및 기타 문서 외국어로 된 문서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기부자의 신분 증명서 사본 또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등록 증명서:
기증자가 중화민국 국적인 경우 최신 주민등록증(또는 호적등본) 앞뒷면 사본을 제공하고, 기증자가 중화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제공하십시오. 최신 여권 또는 거주 허가증 사본.
(4) 기부 헌장 원본 또는 유언장 3부:
재단의 로고를 찍어주세요.
(5) 증여 재산 목록 및 증빙 서류 3부:
1. 부동산 및 현금을 기부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기부재산종합목록, 부동산재고 및 현금재고를, 현금을 기부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기부재산종합목록 및 현금재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과 세무서에서 발행한 세무서 증명서를, 현금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3. 최소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재산 외에 재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증여재산(부동산에는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되며, 동산에는 현금 및 유가증권이 포함됨)도 기재되어야 함 관련 기증 재산 목록에 있고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4. 재단 법인의 직인, 신문사의 서명 날인을 날인하고, 신문 발행일자를 명단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증자 위촉장(위임장) 또는 준비회의 의사록 원본 3부:
1. 기부자가 1인인 경우 기부자는 기부헌장을 작성하고 기부헌장에 따라 최초의 이사(감독)를 지정(임명)하며, 기부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준비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그리고 기부헌장 규정에 따라 제1회 이사(감독관)를 선출하였다.
2. 기부자위임장(위임장)에 재단인을 날인하고, 기부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기부자준비회의록에는 재단인을 날인하고, 위원장 및 기록, 서명부(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석한 기부자 전원이 서명 날인한 경우 서명자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표단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7) 첫 번째 이사회 의사록 원본 3부:
1. 제1기 이사장은 기부헌장 규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고(기부헌장에 따라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헌장에 따라 선출한다),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회의에서 승인됩니다.
2. 문서에는 재단 법인의 성명, 회의 연도 및 회기를 기재하고 재단 법인의 인감, 이사장의 서명 및 기록을 날인하고 서명지(회의록에 참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십시오.)
(8) 이사(감독관) 등기부 원본 3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1. 이사(감독자)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주민등록증(또는 호적등본) 앞뒷면의 최신 사본을 제출하고, 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신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중국, 여권 또는 거주 허가증의 최신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2. 2014년 1월 9일자 행정원 서한 1040400006호의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 제72조와 대륙사무위원회에 근거하여 대륙지구인은 봉사할 수 없다. 국가 종교 재단 의무의 이사(감독자)로서.
3. 명부에는 재단의 로고, 신문사의 서명날인, 신문을 만든 날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의향이 있는 이사(감독자)의 동의서 원본 3부:
동의서에는 이사(감독) 전원이 함께 서명하거나 이사(감독)가 단독으로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10) 재단 법인 및 이사(감독관)의 인감 또는 서명 목록 원본 3부:
1. 인감조례 제3조에 의거 그림표식의 재질은 나무로 하고 형태는 직사각형에 손잡이가 곧으며 서체는 양문문자로 한다.
2. 국가종교재단의 도안 : 가로×세로×가로 : 5.6cm×8.2cm×1cm("Ⅷ. 서식 및 참고예"(9)"와 같은 양식).
(11) 증여 재산 양도를 위한 확약서 원본 3부:
모든 기부자는 서약서에 서명하거나 기부자가 서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1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원본 3부:
1. 적어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원칙으로 하여 적법하고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 및 관련 예산을 계획하고 이를 관련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컨소시엄의 날인을 날인하고 신문을 만든 자가 서명 날인한다.
(13) 본사 위치의 건물 및 토지 법적 사용 증명서 사본 1부:
1. 본사가 위치한 사무실(사무실)의 사용허가증을 소지하시고, 본사가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찰, 교회(집회) 강당 및 종교사용허가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2. 본점소재지가 기증재산이 아닌 경우, 소유자는 재단법인의 법인이용동의서 및 소유권등기증을 제출하는 데 동의합니다.
(14) 기타 관련 문서(제1항의 3개 문서 및 기타 1개의 문서):
1. (4)~(7), (9), (11)항의 문서가 외국어 문서인 경우 주재 중국인 부대에서 확인하고 중국어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2. 기부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인 경우, 기부자 내부 회의록 원본 및 기부자 내부 회의록 원본은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거나 향후 참조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단위 및 중국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3. 증여받은 재산이 사찰 감독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부동산인 경우 유효한 사찰 등록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사(감)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단의 이사(감)로 재직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 또는 상급 주무관청의 허가서 사본을 소지할 것 .
(4)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지방법원)
1. 법인 등록 신청:
청구인은 먼저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신청서 사본을 다운로드하여 란별로 상세히 기재하고 청구인의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법인날인을 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법인의 성명을 기초로 한다. (이사 및 감찰인의 서명날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청원서 및 첨부서류에 날인하여야 할 인감은 기재한 인감의 종류와 일치하는 날인을 말하며, 서명을 채택한 경우 청원서 및 첨부서류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서명)
2. 청원비 NT$1,000 (송달시 납부.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명령을 첨부하고 법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하고 현금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3. 첨부서류 : (2~7, 9, 10항목의 서류는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1. 설립을 승인하는 관할 기관의 공문 사본: 법인 설립 승인 및 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관할 기관이 발행한 문서.
2. 기부금(및 조직)의 원래 구성:
(1) 기부헌장은 기부자, 유언장 또는 유언집행자가 정한다.
(2) 그 내용은 민법 총칙 및 재단법인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목적(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증여재산(결정하여야 하며 변경불가) 및 체결일자.
3. 기부자 회의록 원본:
(1) 기부 헌장을 협상하고 첫 번째 이사를 선택하십시오.
(2) 회의록 말미에는 의장과 회의록이 기명날인하고 참석자의 출석부와 첨부파일을 회의록에 첨부하여 문서가 완전함을 확인한다.
4. 이사회 및 감사의 첫 번째 회의 의사록 원본:
(1) 선출 및 임명의 수와 방법은 기부헌장 또는 단체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회장·집행이사·집행감독관 등을 선출한다.
(2) 회의록 말미에는 의장과 회의록이 기명날인하고 참석자의 출석부와 첨부파일을 회의록에 첨부하여 문서가 완전함을 확인한다.
5. 모든 이사 및 감사의 명부 원본(신분증에 기재된 직급 및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생년월일 및 호적주소를 기재한 것).
6. 모든 이사 및 감사의 동의서 원본(임기, 임기 시작 및 종료 날인 및 날인이 일치하여야 함).
7. 법인 인감 원본 2부 및 모든 이사 및 감찰인의 서명 또는 날인.
(1) 동일한 도장에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든 이사 및 감찰인의 날인 및 서명 또는 날인은 청원서 및 기타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과 일치해야 하며, 후속 항소가 있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이 우선합니다.
8. 모든 이사 및 감사의 호적등본 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이사, 감찰인 명단 순서대로 A4용지에 정리하여 게시 또는 복사)
9. 원본 재산 목록 및 증빙 문서 또는 확약서.
(1)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은 확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재산 목록은 증빙 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기증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부동산은 소유자의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동산의 경우 예금주가 "법인준비사무소"인 은행예금증서 또는 회사주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기부자 원본 목록.
11.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주소, 배송지, 연락처, 이사회 의장의 날인(서명 등록이 채택된 경우 서명), 대리인의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앞뒷면 사본도 첨부
(5) 기타 재단법인의 사항
이름
(1) 재단법인의 명의로 한다. 현금 기부의 경우 이름에 "Foundation"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부기관(기관)과 관련이 있거나 차별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명칭을 사용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하거나 종교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목적과 목적을 식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4) 이사회 또는 기타 내부 조직의 이름을 재단 법인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 헌장
(1) 본 요점의 5번 항목에 규정된 대로 기록할 항목을 기록한다("8. 형식 및 참고 예"의 [2] 참조).
(2) 기부 헌장에 명시된 목적, 목적 및 사업 항목은 주로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하거나 종교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3) 설립목적 및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설립목적, 목적 또는 사업항목이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5) 사업 프로젝트는 설립 목적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7)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예: 재단의 법인 등록에 대한 법원의 주의 사항 10항, 사법원의 1983년 2월 22일(83) Mitaitingminsanzi No. 02582 서신) .
재산을 기부하다
(1) 기증자는 대출금을 기증 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증여자는 증여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며, 증여재산으로 설정된 다른 권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3) 기부재산의 총액은 설립목적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본 편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기부재산은 재단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거나,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특별계좌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고려 사항
(1) 설립승인을 받아야 할 재단법인은 설립승인서류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부등본을 본부에 제출하여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등록된 재단은 원천징수단위 설정등록을 지방세징수청에 신청하고,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단위수를 본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증여자 또는 유언집행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재단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계좌로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여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설립허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사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등록증 갱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하여야 하며, 증빙사본을 본점 및 지방세무서에 송부하여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금융그룹법인이 재화 또는 노무의 판매 또는 그 소속 운영단체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용 소득세 면제 적용기준에 따라 징수기관에 소득세 정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문화, 공공 복지 및 자선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