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 국세국은 영리기업 도급사업의 건설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며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규정에 따라 완료율 방식을 채택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사업 손익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연도에 다시 손익을 산정한다. 각 기간의 수취 프로젝트 가격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투입원가와 기간말 완성도를 추정할 수 없다.
3. 계약에 귀속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리기업 소득세심사지침 제24조)
국은 또 예를 들어 A사가 프로젝트 A를 계약했고 프로젝트 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였다. 900만 위안(총 프로젝트 비용), 가격 1000만 위안 - 프로젝트 수익 및 관리비 100만 위안), 100년 프로젝트 비용은 360만 위안. 프로젝트 A의 공사기간은 1년 이상이고 프로젝트의 손익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A사는 준공률법을 채택하여 100년 프로젝트의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원가 비율로 계산한 완료율은 40%(투입 원가 360만 위안 ÷ 예상 총 비용 900만 위안), 상장 100개 연간 영업 수입 400만 위안(총 프로젝트 가격 1000만 위안 × 완료율 40%) ), 운영 비용 360만 위안, 프로젝트 혜택 400,000위안.
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프로젝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손익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 없으며 프로젝트 손익 계산은 완료율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규정에 따라.
발행처: 재무성 남부지구 국세국
주문하다 | 프로세스 |
1. | 도급사업의 공사기간이 1년 미만 → 채택하지 않음 |
2. | 도급사업의 공사기간은 1년 이상 → 채택하되, 예외 있음 |
주문하다 | 프로세스 |
1. | 프로젝트 원가 비율 방법은 예상 총 비용에 대한 투입 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 공수일정비율법은 예상 총공수 또는 총노무비에 대한 투입공수 또는 노무비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
삼. | 산출단위비율법은 총계약단위에 대한 프로젝트의 산출단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
(영리기업 소득세심사지침 제24조 제5항) |
진척률 = 실투자비 ÷ (실투자비 + 예상잔입투입비)
총계약금액 × 공정률 - 전년도 인식사업수익 = 당기에 인식해야 할 사업수익
완료의 정의: 작업의 실제 완료, 실제 완료일의 결정을 말합니다.
1. 원칙 : 계약된 사업이 실제로 완료되어 위원에게 인계되어 인수되는 날을 우선으로 한다.
2. 예외 : 위 발매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관할 당국이 면허를 발급한 날짜가 우선합니다.
비건축 프로젝트의 건설은 위탁자가 수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수료일은 소득인정을 위한 합격 및 합격증 발급일이 아님(대법원 1993. 1667 판결)
4. 프로젝트 준공 후 변경된 프로젝트의 가격은 신규 프로젝트로 재협상하며, 영리기업 소득세 정산 신고 및 검사기준 제24조에서 언급한 "준공"이라 함은 "실제 준공"을 말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실제 준공 후 변경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 가격을 재협상하는 경우 변경된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간주되며 위에서 언급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재무부 60.3.3 Taiwan Caishui No. 31497 서한)
준공률 방식을 채택한 건설업체는 해외에서 공사를 도급할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통일된 송장을 발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기재한다.결산신고 시:
1. 예상총사업수익에 연말까지의 진척률을 곱하고 전년말에 인식한 사업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당기에 인식하여야 할 사업수익이다.
2. 당기에 인식한 사업수익과 선지급받은 사업대금의 송장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정산신고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조정표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야 함 :
(1) 프로젝트 선수금 : 결산신고 시 이미 통일송장으로 발행된 프로젝트 선수금(즉, 대차대조표상 프로젝트 선수금 잔액)은 당기간 아래에 기입하여야 함 통합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차감하여 선입금을 하고, 이전 기간에 통합계산서로 발행된 선입금(즉, 기초 선입금 잔액)을 이전 기간에서 현재 기간으로 이월된 선수금을 통합 송장 금액에 추가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2) 진척도 방식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인식: 진척도에 따라 산정된 사업수입은 미준수 연도의 통합계산서 금액에 "사업수입에 따른 사업수입 인식" 항목으로 합산한다. 준공년도는 전년도 말까지 누적된 프로젝트 수익 중 준공률 방식으로 인식한 금액을 통합송장금액에서 차감 .
3. 프로젝트가 준공되고 종료된 연도에 프로젝트 선지급 계정은 "공사중"과 "건설중-실현손익"의 두 과목으로 상계되며 관련 실질계정은 프로젝트가 닫힙니다.
1. 공사기간 중 물가지수 조정 또는 자재 공급량 증가보상액은 준공년도에 조정될 수 있다.
2. 예상 총 비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까? 공사기간 중 비정상적인 사유(건축사 등 인증서류)가 있을 경우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3.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입 비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진행률 계산은 감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이전 기간은 일관성이 있는지, 계산식은 정확한지?
가장 유력한 것은 당초 준공률 방식(감사기준 제24조 준거)을 채택한 건설사이며, EAS 기준에 따라 특정 조건(세부문 뒤 표)을 충족하지 않는 한 상품 판매 인식의 원칙은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건축 산업 | 건축 산업 | |||
재무회계-EAS | 세금 | 재무회계-EAS | 세금 | |
소득 | 건설 계약의 결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 진행률 방법 -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수익은 계약활동의 진행률에 따라 보고기간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원가회수법 - 발생한 계약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 왼쪽과 같지만, 과세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준공률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부동산 상품의 주요 엔지니어링 구조를 결정하고 변경할 권리가 없는 경우 상품 거래 수익을 인식하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시 수익으로 인식) | 좌파와 마찬가지로 과세와 금융에는 차이가 없다. |
비용 | 건설 계약의 결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 진행률 방법 - 건설계약과 관련된 계약원가는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참조하여 보고기간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원가회수법 - 계약원가는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왼쪽과 같지만, 과세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준공률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소득으로 따지면 상품매출원가에 따라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를 위해 지급한 광고선전비는 특정 계약에 직접 귀속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여 분양기간 동안 발생한 현행 인식비용을 자본화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판촉비는 수익인식시점까지 이연하여 매출액에 비례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답: 1974년 12월 4일자 재단의 서신 제083호(74)호 본문: 광고비의 미래 경제적 이익은 극히 불확실하며, 미래 경제적 이익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혜택은 현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기획특집판매"의 광고비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불성격을 포함하고 그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비가 프리세일 단계에 속하고 프로젝트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비로 인식한다.
A: 분양연도에 이연비용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주택인도연도, 즉 주택매매가 완료된 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당해연도 비용에서 공제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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