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 비자 2. 금융 비자 3. 비자 보고서 4. 재정 서명이라고도 하는 회계사 비자 검사 보고서
법적으로 회계사를 위한 금융 비자가 필요한 상황(둘 중 하나 필요): 회사의 자본금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금액 미만이지만 일정 규모에 도달한 경우 먼저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인증해야 하며 일정 금액, 규모 및 인증에 대한 규칙은 중앙 주관 기관이 규정합니다. 권한.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하는 회사 및 유가증권당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제부 공고: 2017년 11월 8일자 Jingshangzi No. 10702425340. 목적: "회사법 제20조 2항에 있는 회사 자본의 일정 금액 및 일정 규모" 설립, 공화국 108년 이후 중국의 1월 1일 발효.
근거 : 회사법 제20조 제2항
공고:
1. 회사법 제20조 2항에서 언급한 "자본금 초과 회사"라 함은 재무 보고 기간 말 현재 자본금이 NT$3000만 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먼저 회계사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승인 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주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법 제20조 2항에서 언급한 "회사 자본금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일정 규모에 도달함"이란 납입 자본금이 기말에 NT$3000만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무 보고 기간 및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 두 회사 중 하나:
(1) 순이익 NT$1억.
(2) 노동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100명에 달한다.
3. 2008 회계연도부터 전 항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 회계사의 회계 감사 및 인증을 받은 후 승인 또는 정기 주주 승인을 위해 주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
4. 재무제표가 역년 기준이 아닌 회사의 경우 시작일이 108년 기간에 해당하는 재무 보고 기간을 상기 "108년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5. 유가증권당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을 공개발행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출처: 중화민국 경제부 회사법 20조 2항, 2017년 11월 8일 Jingshang Zi No. 10702425340 공고 처벌: 회사법 20조 5항, 회사 20조 법률 회사의 매 회계연도말,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이익분배 또는 손실보상 제안은 주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자본금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금액 미만이지만 일정 규모에 도달한 경우 먼저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인증해야 하며 일정 금액, 규모 및 인증에 대한 규칙은 중앙 주관 기관이 규정합니다. 권한.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하는 회사 및 유가증권당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언급된 회계사의 임명, 해임 및 보수에 준용한다.
제1항의 형식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여 확인하거나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회사 책임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NT$10,000에서 NT$50,00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항의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NT$20,000 이상 NT$1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적 근거 및 처벌은 위와 동일합니다.
법적 근거 및 처벌은 위와 동일합니다.
약속 어음 보증의 경우 회계사가 감사하고 인증한 재무제표가 법률에 의해 요구되며 기업의 총 신용 금액이 NT$3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회계사의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공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회계사 재무제표검사보고서(장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보고서는 대한민국 증권선물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또는 대만 증권 거래소 주식 회사 정보 천문대 다운로드.
법적 근거: 중화민국은행협회 신용기준 제18조
법적 근거 및 처벌은 위와 동일합니다.
증권거래법 제36조 이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주무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공고·신고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 관리자 및 회계 감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회계사가 확인하고 이사회가 승인하고 감독자가 인정한 연간 재무 보고서를 발표 및 제출합니다.
2. 매 회계연도의 1분기, 2분기 및 3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공고 및 보고서에 회장, 간부 및 회계감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회계사가 검토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것 이사 재무 보고서.
3. 매월 10일 이전에 전월 운영현황을 공고 및 보고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특수 상황의 적용 범위, 공고, 보고 기한 및 기타 준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항의 회사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공고 및 보고해야 한다.
1.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정한 연도재무보고서가 주관기관에 공고 및 제출한 연차재무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주주의 자본 또는 증권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
제1항의 회사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작성원칙 기타 준수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한다.
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시 및 보고사항과 전항의 연차보고서는 증권거래소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공개 관람.
회사 정리 기간 동안 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와 감사의 직권은 정리 위원과 정리 감사가 행사한다.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회사의 영업소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회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증권회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의 이사 및 감찰인의 임기가 만료되고 이사회가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감찰인을 재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연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은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가 아직 개최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이사, 감사는 기한 만료 시 당연히 해임된다.
법적근거 : 증권거래법 제36조, 제37조 및 공기업 등의 재무제표 감사 및 사증승인을 위한 회계사의 승인기준
증권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장, 간부 및 회계감독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에 공고ㆍ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사의 검증, 반기재무보고서 및 연차재무보고서가 이사회에서 승인되고 감찰인이 인정한 주식이 증권회사의 영업장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거래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항의 재무 보고서의 검증 및 인증은 협회가 승인한 합동 회계 법인의 2인 이상의 개업 회계사가 공동으로 발행한 회계사의 재무 보고서 검증 및 인증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법적근거 : 증권회사관리규정 제21조
학교법인 및 그가 설립한 사립학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연간재무제표와 함께 법인주관기관의 규정에 부합하는 회계사를 선임한다. 인증을 확인한 다음 향후 참조를 위해 법인 또는 학교 관할 당국에 보고하십시오.
법인 또는 법인 또는 학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재정사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학교기관은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거나 회계사를 선임하여 재무제표, 재무제표검증보고서, 내부통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사항.
법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회계제도 확립을 위한 시행조치 시행조치 제13조(2인 공동회계법인)
벌칙: 사립학교법 제80조
총 자산이 NT$1억에 달하거나 총 연간 수입이 NT$1000만을 초과하는 교육 법인은 회계사에게 재정 보고서를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재정 보고서를 위탁해야 합니다. 전항에 따라 선임된 회계사는 감사를 위탁받은 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처벌 및 공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 교육부 교무재단 설립 심의 및 감독 요령 제15조
정당, 정당, 후보자에 대한 회계 보고서 정당, 정당은 책임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회계사에게 비자 확인을 위임해야 합니다. 투표일 이후 70일 이내에 비자를 확인하도록 지정되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정치자금법 제21조
정당, 정당, 후보자에 대한 회계 보고서 정당, 정당은 책임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회계사에게 비자 확인을 위임해야 합니다. 투표일 이후 70일 이내에 비자를 확인하도록 지정되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정치자금법 제21조
다단계판매기업은 매년 5월말 이전에 주영업소에서 전년도 다단계판매사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기업의 자본금이 회사법 제20조 2항에 규정된 금액에 도달하거나 전년도 다단계 판매업의 매출액이 주관기관이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무제표는 전항은 회계사의 감사 및 증명을 받아야 한다.
법적근거 : 다단계판매관리법 제17조 2항
의료법인의 재무보고서는 회계사의 감사 및 서명을 거쳐 의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의료법인 재무보고서 작성요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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