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대만에서 일하기 위해 고용될 때, 먼저 회사(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노동부에 승인을 신청한 후 외국인은 대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외국인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승인·발급한 후 그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 우리 나라 대표사무소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입국 후 내무부 이민국에서 거주 허가를 받으십시오.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 있고 유효한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그는 내무부 이민국 주유소에 가서 외국인 거주 무사증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브루나이, 태국, 필리핀의 화이트칼라 전문가는 시험 기간 동안 무비자 입국 자격이 없습니다) 무사증 기간은 외교부 영사국 공식 홈페이지의 무사증 입국 관련 규정 참조), 외교부에서 사증을 갱신해야 하며, 이후 이민국에서 외국인 거주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총칭하여 외국인이라 함)이 대만에 어떤 조직을 설립하든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외국인을 대만에 파견하여 감독관으로 일하거나 외국 전문가를 고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외국사업감독관 형태로 거주신청 방법 설명 인증절차 및 준비서류, 신청기업의 조건 (이 부분은 현재 내륙 투자 기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내륙 투자 기업은 다른 신청 자격 및 제한이 있습니다)
주문하다 | 프로세스 |
1 | 노동부 - 취업 허가 |
2 | 외교부 - 취업 비자 |
삼 | 내무부 이민국 - 거주 허가 |
일련 번호 | 필요 서류 | 후보자/관리자 | 부양가족/배우자 | 매달린/ 20세 미만 어린이 |
1 | 6개월 이내 흰색 배경의 2인치 컬러 사진 | 6장 | 5장 | 5장 |
2 | 여권 원본/복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 V | V | V |
삼 | 대만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원본/복사본 | V | V | V |
4 | 근로계약서 원본 | V | ||
5 | 고용주 설립 승인서, 등록 양식 | V | ||
6 | 1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 V | ||
7 | 졸업증명서 원본(재외공관 확인 필요) | V | ||
8 | 개인 기본정보 항목(대만 내 거주지 주소 및 전화번호, 해외 본국 주소 및 전화번호, 전문지식, 혼인 여부 등 상세정보 필요) | V | ||
9 | 국내 호적 증명서 또는 혼인 증명서의 원본 및 번역문은 해외 단위에서 확인하거나 원본 확인 후 대만 번역 기관에서 번역하고 민사 공증인 또는 법원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V | ||
10 | 국내호적등본, 출생증명서원문, 번역문은 해외기관에서 확인하거나 원본확인 후 대만 번역기관에서 번역하고 공증인 또는 법원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V | ||
소요시간 | 35일 | |||
신청 회사 자격:
설립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 자본금 또는 국내 운전 자본금이 NT$5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립된지 1년이 넘었고 작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NT$300만 이상에 달했습니다. |
대만에 대만 회사, 지사 및 사무소를 설립하고 대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관련 요구가 있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은 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Jingxun United Accountants에 문의하십시오.
(1) 외국인 배우자가 처음으로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하거나 부양친족과의 결혼으로 인해 거류사유가 변경된 경우, 중국 공민의 배우자는 신청자와 함께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1년 외국인 거주 허가.
(2) 검사거류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거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재법」 제8조에 따라 발급된 취업골드카드는 연장할 수 없으며, 채용 유효기간 이전에 특정외국인전문직 채용골드카드 신청규정에 따라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골드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4) 외국인이 체류 중 거주지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외국에서 제작된 서류는 중문번역문을 첨부하여 재외중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지 중국대사관에서 확인만 하고 중문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문번역문을 중국법원( 또는 공증인) 공증.
(6) 이 법 제23조에 따라 배우자는 현재 대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허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인의 친족증명서를 소지한 자이다. 거주지 또는 영주권: 본국 호적사무소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중국 신분증 원본, 호구부 원본 등 확인 후 반환) 또는 충분한 서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호적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호적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대만에 거주하며 호적을 가지고 있고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여 거주 또는 거주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먼저 호적 사무소에 가서 호적 전출을 등록해야 합니다.
(8) 원래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목적을 변경하여 외국인체류허가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 따라 출국하여야 합니다.
(9) 이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목적 변경 신청은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부양가족, 취업, 투자 등)에 한한다. 등), 외국인인재특별법 제7조에 의거 일정한 사정에 따라 다른 체류목적(학업, 설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영사과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외교부 사무국에서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해당 거류 사증을 취득한 후 재외국인 거류 허가를 신청한다.
(10) 체류사유 변경자는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 증명서 발급 및 체류유효기간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이 법 제23조 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일 경우 거주이유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12) 거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15일 이내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NT$2,000~NT$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주지 주소나 서비스가 변경됩니다. 구내를 찾았을 때 데이터 변경을 처리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NT$2,000에서 NT$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3) 「외국인재특례법」 제7조에 따라 공단의 체류허가를 받은 특정외국인전문인력의 경우 체류허가 유효기간은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최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만료 시 계속 거주해야 함 거주 기간 만료 전에는 5년 단위로 공단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 법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외국인지정전문인력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20세 이상의 자녀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체류허가의 유효기간 및 연장기간 국내 체류 기관은 동일합니다.
(14)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외국인으로서 최초 체류신청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청에 새로운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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