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는 주주가 1명인데 주주가 사망하면 사망한 주주의 출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유한회사의 이사는 보통 회사의 책임자이자 집행주주인데, 유일한 이사/담당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은 회사의 담당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 가능성이 적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급여 지불 또는 추심 등에 사용되는 경우. 올바른 방법은 회사법 제108조 및 제208조의 1에 따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시관리인이 대리하는 것입니다.
회사법 제208조의 1에 따르면 “이사회가 활동하지 않거나 직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1인 이상의 임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사 대행을 맡는다. 회장과 이사회의 의무와 권한은...". 이 규정은 동법 제108조 제4항을 준용하며, 이사의 사망, 사임 또는 행사불능에 대비하여 그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관리인을 이사의 권한을 대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한 회사 이사의 권한 회사 운영. 1인 유한회사 이사의 사망에 관한 사건으로 준용되는 회사법 제108조 제4호에 따라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법 제208조 1항에 따라 위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이해당사자 구성에 관해서는 1992년 4월 4일자 Jingshang Zi No. 09202070730의 09202070730호 서한을 참조용으로 첨부합니다. (94.11.25 경제부 Jingshangzi No. 09402340070 서한)
따라서 유한회사의 이사가 사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 유한회사의 주주는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견해를 참고하기 위한 경제부 서한도 있다. 또한 임시관리인의 선임은 주주에 한정되지 않고 회계사나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다.
회사 및 사망한 주주의 상속인이 출자 변경 등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망한 유한회사의 주주는 상속세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계의. 사망한 주주에게 다른 이사(회장)가 있는 경우 이사(회장)의 해임 등기는 사망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등록 및 승인규정 §15)
1인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 주주가 자연인이면 그가 회사의 책임자여야 하며 주주가 사망하면 다른 주주가 없으므로 다른 책임자를 보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변경 등기.먼저 승계 등기 수속을 밟고 상속인은 주주의 출자금을 물려받은 후 등기 기관에 가서 책임자 변경 등기, 회사 정관 변경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출자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출자전환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산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법 § 108, 경제부 1991년 1월 24일 Jingshangzi 번호 09002284740, 경제부 2010년 4월 22일 Jingshangzi 번호 10002408510, 경제부 2010년 7월 30일 Jingshangzi 번호 10102427310 문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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