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228조의 1 회사 정관은 매 분기 또는 회계연도 반기 말 이후에 이익 배분 또는 손실 배분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의 3분기 또는 1분기의 회사 이익 배분 또는 손실 보상에 대한 제안은 사업 보고서 및 재무제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할 때 먼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산하여 유보하고 법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며 법정 잉여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법정적립금이 납입자본금에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때에는 제240조의 규정에 따르며 현금의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회사는 전 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거나 손실을 보전할 때 회계사가 감사 또는 검토한 재무제표에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가 1년에 여러 번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법에 따라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반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이익 분배 또는 손실 보상에 대한 제안은 회계연도 상반기 말에 사업보고서와 함께 작성 서류 및 재무제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계연도가 역년을 채택하고 회계연도의 상반기가 6월 30일에 끝나는 경우 이사회는 7월 1일부터 이익배분 또는 손실보상안,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사회는 12월 31일 이전에 잉여금의 분배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익배분기준일의 5일전에는 주식이전기일이 종료됩니다(동법 제165조 제2항 참조).
[경제부에서 제공하는 중간 잉여금 분배에 대한 전세 기록의 예]
회사법 제228조의1 제1항에 회사의 정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수정을 위해 경제부가 제안한 내용:
제00조: 회사의 매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이익분배 또는 손실보상 제안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이익 배분 또는 손실 배분은 매 분기 종료 후 가능)
(회사의 이익분배 또는 손실보상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
제00조: 회사의 배당금은 연간 배당금으로 고정되지만 회사에 잉여금이 없을 때 자본금을 이자로 사용할 수 없다.
질문 | 답변 |
회사 정관에서 이익 분배 또는 손실 회수에 대해 "분기별" 및 "반기"를 명시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 손익분배나 손실보상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중간잉여금 분배명세서를 작성할 때 분기별 이익 분배명세서의 기간 초의 미배당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 기초의 미배당 잉여금은 마지막 분배 후 기말의 미배당 잔액을 말합니다. |
잉여금이 1년에 여러 번 분배되는 경우 법정 잉여금 적립금을 어떻게 나열해야 합니까? | 충당금은 회사의 당기 세후 순이익 또는 실제 분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가 매 분기(또는 회계 연도의 반기)마다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직원 보수를 미리 산정하고 유지해야 합니까? | 직원 보수는 추정하여 보유해야 하며, 회사는 추정 직원 보수를 분기별(또는 반회계연도)이 아닌 각 회계연도 말에 보유하고 지급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여러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은 무엇입니까? | 1. 분기별 이익의 배분은 분기말 이후에 이루어지며, 다음 분기말 이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정관에 매 회계연도에 배당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하반기 전에 배당을 의결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감사 의견을 어떻게 발표합니까? | 회사법은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형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비상장회사가 정관에 따라 분기(또는 반기)마다 이익을 배당할 때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확인하거나 검토하는가? | 회계사의 감사나 감사를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사가 검토 한 보고서의 적격 의견이 있으면 이익을 분배 할 수 있습니까? | 이 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분배 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정관에 복수의 이익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228조의1에 따른 배당은 회계연도의 4분기에 하느냐, 2분기에 하느냐? | 제228조는 회계연도말에 준용하며, 제228조의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잉여배부명세서나 손실충당금명세서는 잉여금 또는 손실충당금의 다중분배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 연간 잉여 분배 명세서의 작성에는 당해 연도 각 중간 기간의 잉여 분배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제230조에 따라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 전반기의 손익분배명세서 또는 손실보상명세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 제228-1조는 이전 3분기 또는 회계연도 상반기의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정관에 분기별(또는 반기) 이익배분 또는 손실보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분배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익배분 또는 손실보상 제안을 조작해야 하는지 여부,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검토를 위해 감독자에게 제출 이사회 결의 절차 후? | 회사가 이익을 분배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검토를 위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이사회에서 배당 또는 최대 손실. |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정관을 개정한 후 전분기 또는 회계연도 상반기의 이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까? | 정관을 개정하면 직전 분기 또는 회계연도 상반기의 잉여금 분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용된다. |
본 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 회사의 개별 재무 제표가 본문이어야합니다. 연결재무제표의 형태로 표시할 때 회사의 당기손익과 누적손익액을 구분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 |
△기말 이익배분 또는 손실보상 일정 회사의 회사법 제228조의 1에 관하여 회사 정관에 반기말 이익배분 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정한 경우 사업연도의 결산은 회계연도 상반기에 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손익보상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거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를 위한 이사회. 이를 바탕으로 회계연도가 역년을 채택하고 회계연도의 상반기가 6월 30일에 끝나는 경우 이사회는 7월 1일부터 이익배분 또는 손실보상안,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사회는 12월 31일 이전에 잉여금의 분배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익배분기준일의 5일전에는 주식이전기일이 종료됩니다(동법 제165조 제2항 참조).
(경제부 제10702062900호, 2017.11.26.)
△ "분기" 또는 "반기" 이익 배분 또는 손실 보상 사항
1. 회사법 제228조의 1에 규정된 연간 중간 손익보상은 회계연도의 처음 3분기 또는 상반기의 이익배분 또는 손실보상을 말합니다. 회계연도의 4/4분기 또는 2/4분기,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해지 처리는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본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설명한다.
2. 회사는 제228조의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분 또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을 "중 택"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 정관에 정한다. 정관이 개정되어 직전 분기 또는 회계 연도 상반기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 연도를 기다리지 않고 분배 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시행에 있어서 매분기말 또는 회계연도의 반기말 이후에 손익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익보상안,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으며, 제출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결의안을 제출하는 절차. 그러나 회사가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이사회에서 손실을 분배하거나 보전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4. 또한 이 법 제235조의1에서 직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당해연도의 이익상태에 따라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기별(또는 회계연도의 반기마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단, 직원의 보수는 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회사가 매 분기(또는 매 회계연도의 반기) 소득을 분배할 때, 미지급세액을 추정하여 보유하고, 법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고, 적립하는 것 외에 법정 잉여금, 직원 보상 유보도 추정해야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경제부 징상자 10802400630호)
△분기별 또는 반기별 분배가능잉여금의 양수 범위 내에서 분배
1. 회사법 제228조의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모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전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배당하거나 손실을 보전함에 있어서 그 재무상태에 따라야 한다. 회계사가 감사하거나 검토한 진술. 다만, 주식을 비공개 모집하는 회사의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를 회계사의 감사 또는 감사 여부에 대한 회사법 상 제한은 없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분기 또는 반기연도 이익배분은 직전배당 후 기말 미배당잔액에 당해 분기 또는 당해 회계연도 상반기의 순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추정하여 보유한다. 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 잉여금을 인출하기 위한 미지급 세금 유보 후 분배 가능한 잉여금 금액 내에서 분배됩니다. 기말 잉여금의 분배는 마지막 분배 후 기말의 미배당 잔액도 4분기 또는 회계연도 하반기의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분배가능 잉여금 누계액이 음수인 경우 잉여금이 없어 분배하지 아니하므로(법 제232조 제2호) 익년도 기초금액으로 누계한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플러스의 배당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하고 있으며, 연말의 배당가능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익의 초과배당이나 당좌차월은 없습니다. .
(2018년 1월 25일자 경제부 서한 Jingshangzi No. 10800006700)
△ 회사법 제228조의1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대한 설명
1. 회사법 제228-1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의 처음 3분기 또는 상반기에 대한 회사의 이익 분배 또는 손실 보상 제안은 감독관에게 제출되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를 위해 제출합니다. 동조 4항은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제240조에 따라 처리하고 현금의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초 3분기 또는 상반기 주식분배의 일부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의거 이사회가 이익분배 또는 손실보상 안건을 위조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와 함께 감찰인에게 제출 수정의견이 없으면 불필요 이사회가 다시 의결하면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주식배당 결의 가능 회사법 제240조에 의거
(2018년 4월 9일 경제부 Jingshangzi No. 10802407620 서한)
1. 회사는 주주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분기 또는 반기말 이후에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 단,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첫 번째 항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회계연도의 처음 3분기 또는 상반기에 이익을 배분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결을 위한 이사의 수 2항을 추가함. 이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제184조, 제230조, 제240조 등 주주총회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명한다.
3. 회사는 회계연도의 처음 3분기 또는 상반기 이익을 분배할 때 먼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 및 유보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며 법정 잉여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적립금이 납입자본금에 도달한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제3항을 가산한다.
4. 회사가 회계연도의 처음 3분기 또는 상반기에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신주 발행 방식인 경우 자본 변동으로 인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제240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현금의 분배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고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네 번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5. 주식을 일반에 발행하는 회사의 중간이익분배 또는 손실보상은 회계사가 감사 또는 검토한 재무제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5항을 추가함.
신법 제228조의1 제4항은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제24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금의 배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주식 배당금의 분배는 여전히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대상입니다. 회사가 중간에 배당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금이 높은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자금 사용에 있어 보다 유연하지만 배당률이 낮은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내수시장 효과로 배당금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함. 또한, 신법은 비상장 기업이 회계사가 감사 또는 검토한 재무제표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회사법 제228조의1 제5항 참조). 상반기 손익은 현금 배당 분배를 통해 정보가 없는 투자자를 유인하여 구주를 사거나 현금 증자에 참여하거나 이사회가 고의적으로 자산을 과대 평가하고 부채를 과소 평가하여 유보 이익을 일시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만 남기고 은행, 제조업 등 채권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고 세금이 기재되지 않아도 국세청도 피해자가 되거나 본의 아니게 회계질서가 나쁜 일부 중소기업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 회사에 허위 이익이 발생하여 실제 손실 등 온갖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책이 있어야 하며, 주주가 정관에 잉여금의 중간배당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회계사를 선임하여 재무제표를 확인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관련 법률 및 규정, 경제부, 국세국, 인터넷 정보 및 Jingxun 공동 회계사 편집전국 각지에 서비스가 있습니다.Jingxun United Accounting Firms 창업 회사는 부기, 세금 신고, 회계, 세금 절약, 자본 비자 수수료, 타이페이, 타이 중, 윈린, 타이난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