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이름: | 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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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110년 12월 29일 |
규제 범주: | 행정 > 경제부 > 상업적 목적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회사"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조직, 등록 및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령과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왼쪽에 나열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무한회사: 2인 이상의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2. 유한회사: 1인 이상의 주주가 조직하고 출자액에 제한을 받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
3. 합명회사: 1인 이상의 유한책임주주가 조직한 1인 이상의 무한책임주주를 말하며 무한책임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회사 회사를 위해.
4. Limited by Share Ltd: 정부 또는 법인의 2인 이상의 주주 또는 1인의 주주가 조직한 회사를 말하며 전체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자신이 청약한 주식에 대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회사명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야 한다.
회사의 소재지는 회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법에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전신을 통괄하는 법률에 의하여 회사가 최초로 설립한 본점을 말하며, "지점"이라 함은 회사의 소관지점을 말한다.
이 법에서 "외국기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외국 회사는 법률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중화민국 회사와 동일한 권리와 능력을 갖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소관기관은 중앙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이다.
중앙주관기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속기관을 지정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중앙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의 자본금은 회계사의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설립등기 신청 시 또는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회계사의 확인 및 인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 자본금 변경을 신청할 때 먼저 회계사의 감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 2항의 비자 심사 규정은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른 회사의 책임자: 무한회사 또는 합자유한회사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를 말하며, 유한회사 또는 주식유한공사에서는 이사를 말한다.
회사의 경리, 청산인, 임시관리인,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 감찰인, 검사인, 구조조정인, 구조조정인도 그 직책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책임자이다.
회사의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거나 회사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이사에게 직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자는 이사와 동일한 민형사상 및 행정적 처벌을 받는다. 이 법에 따라. 다만, 경제발전, 사회안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가 회사가 받을 주식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서류에 납입이 완납된 것으로 나타나거나, 주주가 납입한 납입금을 등기 후 주주에게 반환하거나, 주주가 이를 회수할 경우, 회사 책임자는 5년 동안 회사를 관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 5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이하에 처한다.
전항의 경우 회사의 책임자는 주주와 함께 회사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이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유죄를 확인한 후 중앙 관할 기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정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의 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직원이 설립 기타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형법상 문서 및 인장을 위조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에서 유죄를 확인한 후 중앙주관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취소 또는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회사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설립 및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장등록을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개시 후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다만, 사업자등록정지가 완료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원에서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회사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회사명 변경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관할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도록 명령한 경우 .
4.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계사가 검증·공인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할관청이 해산명령을 내리기 전에 몰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의 경영이 현저한 곤란 또는 중대한 손해에 직면한 경우 법원은 주주의 신청에 따라 대상 기업의 주관기관 및 중앙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회사에 통지하여 항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회사 해산.
전항의 청원은 주식유한회사에서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등기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주주 또는 합자회사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을 공개발행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주주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을 전문출자액으로 나누거나 회사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출석과 출석 주주의 의결권을 통과한다 주주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를 제외하고는 회사 납입자본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주식 자본.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가 전항에서 규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출석한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와 의결권 있는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존재하는 주주의 권리.
앞의 두 단락에 제시된 주주의 총 주식 수와 의결권은 정관에 더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피투자회사의 잉여금 또는 유상증자로 주식배정으로 회사가 받은 주식은 2차 출자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제)
회사의 자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1. 기업간 또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자.
2. 기업 간 또는 기업 간의 단기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금액은 기업에 대한 대출 순 가치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용인과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는 다른 법률 또는 회사 정관에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회사의 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신을 담보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진다.
회사의 사업이 법률 또는 법적 권한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문서를 얻은 후에만 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영허가가 목표산업 주관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목표산업 주관기관은 중앙 주관기관에 통지하여 회사 등록 또는 등록 일부를 취소 또는 말소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기관은 회사 등록 또는 등록의 일부를 취소하도록 중앙 주관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명칭은 중문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명칭과 달라야 한다. 2.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나타내거나 이름에서 식별할 수 있는 단어를 나타내는 회사 또는 회사 및 합자회사는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허가사업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중앙 주관 기관이 설정한 사업 품목 코드 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을 서면으로 기술한 설립 등록 회사는 운영하는 사업을 변경할 때 코드표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정부기관 또는 공익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해가 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명과 사업체는 회사등기 전에 승인을 신청하고 일정기간 보관하며 심사기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회사 명의로 영업 기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구류 또는 NT$1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행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은 공동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감독관은 당국이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매 회계연도 말에 회사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이익분배 또는 손실보상 제안서를 주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자본금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금액 미만이지만 일정 규모에 도달한 경우 먼저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인증해야 하며 일정 금액, 규모 및 인증에 대한 규칙은 중앙 주관 기관이 규정합니다. 권한.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하는 회사 및 유가증권당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언급된 회계사의 임명, 해임 및 보수에 준용한다.
제1항의 형식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여 확인하거나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회사 책임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NT$10,000에서 NT$50,00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항의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NT$20,000 이상 NT$1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주관기관은 대상산업 주관기관과 회동하여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여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책임자는 방해, 거부, 기피해서는 안된다.
회사의 책임자가 전항의 검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신대만폐 2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속적으로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건당 NT$40,000~NT$2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한 있는 당국은 회계사,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임명하여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검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제20조에 규정된 각종 서류를 검사하거나 전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재무 상황을 검사할 때 회사에 증빙 서류, 영수증,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수령 후 15일 이내에 검수하여 반송해 주십시오.
회사 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청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신대만폐 2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각 건에 대해 NT$40,000~NT$2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사, 감찰인, 경영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또는 설립등기일, 신분증명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유주식수 또는 자본금 등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사항은 중앙주관기관이 구축 또는 지정하는 정보플랫폼에 전자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화. 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항의 정보는 중앙 주관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항의 정보플랫폼의 설정 또는 지정, 보고기간 및 자료의 형식, 관리자의 범위, 일정한 조건이 있는 업체의 범위, 자료의 수집·가공·이용 및 수수료, 지정항목의 내용, 전항의 검토 절차, 따라야 할 방법 및 기타 규칙은 중앙 관할 기관이 법무부와 함께 규정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중앙주관기관이 기한 내에 통지하고 시정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직권으로 한다. 벌금 NT$50,000~NT$500,000. 기한 내에 통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할 때까지 매회 NT$500,000에서 NT$500만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회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제재 사유를 제1항의 정보플랫폼에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회사의 책임자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회사의 책임자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대방과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회사의 책임자가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주주총회는 그 행위로부터 얻은 소득을 회사의 소득으로 본다는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해산된 회사는 합병, 분할 또는 파산으로 인해 해산되지 않는 한 청산됩니다.
해산된 회사는 청산범위 내에서 해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조의 해산회사는 청산기간 중에 현금결제 및 청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전3조의 규정은 중앙주관기관이 등록을 취소 또는 말소한 회사에 준용한다.
해산,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된 회사가 해산,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10년 이상 청산되지 아니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지자는 타인의 상호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기한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신고인 경우에는 여전히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정부 또는 법인이 주주인 경우 이사 또는 감독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 대리인은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되어야 합니다.
정부 또는 법인이 주주인 경우 그 대표자를 이사 또는 감독자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별도로 선출할 수 있으나 동시에 선임하거나 이사와 감찰을 겸임할 수는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대표자는 직위에 따라 원래 임기를 보충하기 위해 언제든지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회사의 공고는 신문 또는 뉴스레터에 게재됩니다.
전항의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회사가 공시할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전 2항에 열거된 회사에 대하여 증권 주관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관할 기관이 법률에 따라 회사에 송달해야 하는 공문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이 법에 따라 회사에 송달해야 하는 공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신 회사를 대표하는 담당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신 공고할 수 있다.
전자적 서비스 실시 규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선임, 해임 및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상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무한책임회사 및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주주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유한회사는 전체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식유한공사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승인주관관청은 회사가 제156조의4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구제계획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하여 자구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규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직을 맡을 수 없으며, 이미 관리직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해임된다.
1. 조직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죄를 범하여 집행 또는 완료되지 아니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집행종료,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또는 용서하십시오.
2.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행위를 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종료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집행유예 또는 사면의 만료.
3. 「부패범죄수사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 또는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유예의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용서.
4.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청산 절차 개시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우.
5. 청구서의 사용이 거부된 후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6. 무능력 또는 행동 능력 제한.
7. 보조 선언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의 의무와 권한은 정관 외에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고 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다른 영리기업의 경영자를 겸임할 수 없으며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리자는 이사 또는 집행주주의 결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변경하거나 그 권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관리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삭제)
회사는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
제2장 무한회사
제1절 제정
무한회사의 주주는 2인 이상의 주주를 보유해야 하며 그 중 절반은 내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는 만장일치로 정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회사에 비치하며 각자 1부를 소지해야 한다.
무한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명.
2. 영위할 사업
3. 주주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4. 각 주주의 자본금 및 출자총액
5. 주주가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 그 종류, 수량, 가격 또는 평가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6. 손익분배비율 또는 기준
7. 회사의 소재지,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8.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9. 업무를 수행할 주주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10. 해산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11. 정관을 체결한 연월일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가 전항의 정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속적으로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NT$20,000~NT$100,000의 벌금이 연속 부과됩니다.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회사의 내부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주주는 제4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노무 기타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주주의 채권자 권리가 자본금과 상계되어 만기일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주가 변제해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각 주주는 사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정관에 1인 이상의 주주가 업무집행을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주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인 또는 전원의 주주가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업무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주주는 정상적인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한 나머지 주주 중 1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집행을 정지한다.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려면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주주의 재산 문서, 장부 및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주주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회사에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주주는 주주가 업무집행을 위하여 선금을 회사에 청구하고 선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하여 채무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 중 1인 또는 수인이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주주는 이유 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다른 주주도 이유 없이 사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는 법령, 정관 및 주주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전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회사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횡령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함께 상환하여야 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주주 또는 합동기업의 동업자가 될 수 없다.
영업을 하는 주주는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를 수행하는 주주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주주는 주주 과반수의 결의로 자신 또는 타인의 행위 소득을 회사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모든 주주의 동의 없이 주주는 자신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절 회사의 대외관계
회사의 정관은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를 명시할 수 있으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각 주주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에 준용한다.
회사의 주주를 대표하며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주주의 대표권에 대한 회사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는 그 또는 타인이 회사와 거래, 대출 기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동시에 회사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회사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주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주주로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주주는 아니지만 주주라고 믿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주주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회사는 손실을 보충하지 않는 한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 구류 또는 NT$6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의 채무자는 주주의 청구에 대해 채무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제4절 주식의 회수
정관에 회사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소각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주는 매 회계연도 말에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존속기간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주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식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앞 조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식을 철회합니다.
1. 정관에서 정한 주식인수사유
둘, 죽음.
3. 파산.
4. 후견 또는 지원 선언.
5. 상장 폐지.
6. 주주의 자본 출자는 법원에 의해 집행됩니다.
전항 6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회수할 경우 집행법원은 2개월 전에 회사 및 기타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는 다른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해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없이 주주에 대한 반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필요한 자본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독촉한 후에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2. 제54조제1항 위반
3.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4. 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명에 주주의 성이나 성명이 포함된 경우 주주는 주식을 철회할 때 사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는 주주와 회사 간의 결산은 탈퇴 당시 회사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탈퇴하는 주주의 출자금은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식을 인출할 때 회사의 업무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리 후 손익을 계산하여 분배한다.
주식을 철회한 주주는 주관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 후 2년 이내에 등기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여전히 무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출자금을 양도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제5절 해산, 합병 및 조직변경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2. 회사의 업무가 달성되었거나 달성되지 못한 경우.
3.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다.
4. 이 법에서 정하는 최소주주수는 변경 후의 주주수보다 적다.
5. 다른 회사와 합병.
6. 파산.
7. 해산명령 또는 판결
전항 1호와 2호는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을 회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 제4호는 새로운 주주와 합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항목의 상황으로 인해 계속 운영하는 자는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합병을 결의한 후 즉시 각 채권자에게 통지·공고하고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채권자가 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전조의 통지, 공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합병할 수 없다.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별도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한다.
회사는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일부 주주를 유한책임주주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유한책임주주를 추가하고 조직을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제71조 제3항에 규정된 대로 계속 운영하는 회사에 준용한다.
회사는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고 그 조직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유한공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회사에 서면으로 주식을 회수할 것을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제73조 내지 제75조는 회사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회사가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제76조 1항 또는 제76조 1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된 경우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변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제하여야 하며 여전히 연대하여 부담한다. 여러 가지 무제한 책임.
섹션 VI 청산
회사 청산 시 모든 주주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정관에 달리 정하거나 주주의 결의로 다른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 전원이 청산할 경우 주주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산을 진행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은 그 중 한 사람을 추천하여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의 과반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명, 주소 또는 거소와 취임 연월일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해임은 주주가 1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도 또한 같다.
1항 또는 2항의 보고 기한 규정을 위반하면 NT$3,000에서 NT$15,00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산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사를 마감합니다.
2. 채권자의 권리를 모으고 빚을 갚는다.
3. 잉여금 또는 손실금의 분배
4. 남은 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전항에서 언급한 직책을 수행하며 소송 또는 소송 외의 모든 행위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회사의 영업활동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1인 또는 수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하지 않는 경우 각자는 제3자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가진다. 청산사무의 집행은 다수의 동의에 의한다.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추정되는 청산인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대리권에 부과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청산인은 취임 후 즉시 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전체 주주에게 보내 조사하도록 한다.
전항의 검사를 방해, 거부, 기피한 경우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산인은 6개월 이내에 청산을 완료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청산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청산인은 법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청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NT$10,000 이상 NT$5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청산인은 주주의 질의를 받는 경우 언제든지 청산 상황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산인은 신대만폐 1만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산인은 취임 후 채권자에게 공시로 채권신고를 독촉하고 채권을 알게 된 채권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청산인은 즉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직무는 그가 파산관재인에게 그의 사무를 인계한 때에 종료된다.
청산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즉시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 NT$20,000 이상 NT$100,000의 벌금에 처한다.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회사의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청산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 구류 또는 NT$6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재산의 분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잉여금 또는 손실을 분배한 후 각 주주의 순잔여출자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청산인은 청산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 주주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구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주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산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인은 청산 완료 후 1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위해 주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전항의 신고기한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3,0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의 장부, 장부, 업무 및 청산사무에 관한 서류는 청산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고 법원에 신고한다.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주주의 연대무한책임은 해산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청산인과 회사의 관계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제한
유한 회사는 한 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만장일치로 정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 사람이 1부를 소지하도록 회사에 비치해야 합니다.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특정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명백히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상황이 심각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는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
현금 외에도 주주의 자본 출자는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회사의 금전적 청구, 재산 또는 기술과 상쇄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모든 주주가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또는 외부채용을 할 수 없다.
회사정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2. 영위할 사업
3. 주주의 성명
4. 각 주주의 자본금 및 출자총액
5. 손익분배비율 또는 기준
6. 회사의 소재지
7. 이사의 수
8. 해산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9. 정관을 체결한 연월일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전항의 정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구매를 거부할 경우 매번 NT$20,000에서 NT$1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 주주는 출자액에 관계없이 하나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배분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정부 또는 법인이 주주인 경우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는 회사의 주주 명부를 유지하고 다음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1. 각 주주의 출자금.
2. 주주의 성명, 주소 또는 주소
3. 주식의 납입연월일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전항의 주주 명부를 회사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신대만폐 1만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구매를 거부할 경우 매번 NT$20,000에서 NT$1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삭제)
(삭제)
회사의 증자는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증자에 동의하더라도 원래 출자액에 비례하여 출자할 의무는 여전히 없습니다.
전항 단서의 경우 신규 주주는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참가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자본금을 줄이거나 조직을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앞의 3개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정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조직변경을 결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게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조직 변경 후 회사는 조직 변경 전 회사의 채무를 부담한다.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감자에 준용한다.
회사는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1인 이상 두며, 이사는 3인 이내로 하며, 이사는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능력이 있는 주주 중에서 선임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이사장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가 휴가 중이거나 어떤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사는 자기 또는 타인이 회사와 동종의 업무를 행함에 대하여 모든 주주에게 그 행위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제46조, 제49조 내지 제53조, 제54조 제3호, 제57조 내지 제59조, 제208조 제3항, 제208조의 1, 제2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11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2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을 하지 않는 주주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감독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변호사, 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전항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부실 주주의 감독 권한 행사를 회피, 방해 또는 거부하는 이사는 NT$20,000에서 NT$100,000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 회계연도 말에 이사는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서식을 작성하여 전체 주주에게 교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위에 언급된 목록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배포 후 1개월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봅니다.
제228조의1, 제231조 내지 제233조, 제235조, 제235조의1, 제240조 제1항 및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전항 제24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검사인의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대만폐 2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다른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 2항의 양도는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우선적으로 양도를 수령하며, 양도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관 수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 및 자본 출자와 관련된 협회.
법원은 집행절차에 따라 주주의 출자금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양수인을 지정하도록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를 수락하는 경우 양도에 동의하고 주주 및 자본 출자에 관한 정관을 수정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손실을 보전하고 모든 세금을 납부한 후 잉여금을 분배할 때 회사는 먼저 법정 잉여금으로 10%를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적립금이 자본금총액에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전항의 법정 잉여금 외에 정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특별 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39조제1항제2호 및 제241조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회사 책임자가 첫 번째 조항을 위반하고 법정 잉여금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NT$20,000에서 NT$1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합병 및 해산은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회사의 정관, 합병,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변경은 무제한 회사에 준용됩니다.
제4장 협동조합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주주와 유한 책임 주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주주는 출자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41조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 외에 각 주주의 책임이 무한인지 유한인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주주는 노무를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유한책임주주는 매 회계연도 말에 회사의 회계, 업무 및 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유한책임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의 회계, 업무 및 재산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전항의 검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신대만폐 2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속적으로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건당 NT$40,000~NT$2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한책임주주는 무한책임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
유한 책임 주주는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와 동일한 유형의 비즈니스에 종사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주주 또는 파트너십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주주가 무한책임주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주주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한 책임 주주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유한 책임 주주는 후견 또는 보조 선언으로 인해 주식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유한 책임 주주가 사망하면 그의 출자는 그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유한책임주주의 중대한 사유가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무한책임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회수하거나 법원에 주식의 회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책임주주는 무한책임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전항의 상장 폐지와 관련하여 주주는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상장 폐지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무한 또는 유한 책임을 가진 모든 주주의 탈퇴로 인해 해산됩니다. 다만, 나머지 주주는 만장일치로 무한책임주주 또는 유한책임주주에 가입하여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전항의 모든 유한책임주주가 주식을 회수할 때 무한책임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만장일치로 회사를 무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무한책임주주와 유한책임주주가 만장일치로 그 조직을 무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는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고 그 조직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유한공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회사에 서면으로 주식을 회수할 것을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청산은 무한 책임이 있는 모든 주주가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무한책임주주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른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제5장 주식유한공사
제1절 제정
주식유한공사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을 둔다.
행위무능력자, 제한행위능력자 또는 보조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정부 또는 법인이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