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실제로 대손을 입은 경우 소득세법 제49조 및 영리 기업 소득세 검토 기준 제94조(이하 심의기준이라 함), 대손사유에 따라 대손상계 또는 대손충당금 인정
국은 소득세법 제49조 제5항 및 감사기준 제94조에 따라 미수금, 수취어음 및 각종 연체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제 대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1) 채무자의 파산, 도피, 구조 조정, 화해 또는 파산 선언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채권자의 권리가 2년 연체되고 추심 후에도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리기업이 위와 같은 사유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기준 제94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대손이 발생한 연도에 대손을 상계하여야 한다. 연간 불량 부채 손실.
국은 위에 열거한 대손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상계나 대손 인정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연도와 서류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만에서 영리 기업인 경우 채무자의 파산 및 도주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우체국 "불배송" 예금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기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주소, 채무자가 다른 명확한 영업 주소가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대손 손실은 증명서 보증금 반환 연도에 보고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파산, 도피, 정리, 화해,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없으나 2년 이상 채무를 추심하여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우편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거부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반환된 증명서 기탁 편지 또는 법원이 추구하는 추심 증명서이며, 증명서 기탁 편지 또는 추심 증명서의 "배달 연도"는 해당 연도입니다. 나쁜 부채 손실 프레젠테이션.
국은 영리 기업이 대손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으며, 영리 기업은 회수 불가 청구를 검토하고 대손을 보고할 때 해당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증빙 문서를 준비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권리와 이익. 조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국세청 무료전화: 0800-000-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제1심사과 천과장, 전화: 2311-3711 내선 1262)
업데이트 날짜: 109-01-30 보도 자료
제94조
나쁜 부채 손실:
1. 대손충당금은 할인어음을 제외한 매출채권 및 수취어음에 한합니다. 다만 어음 만기 시 현금화되지 아니하고 소지인이 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영리기업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따라.
2. 대손충당금 잔액은 미수금 및 수취어음 잔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업인 경우 위 한도에 따라 채권잔액을 산정한다.
3. 법적으로 전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실제 대손 비율을 보고할 수 있는 영리 기업은 지난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실제 대손 비율을 보고할 수 있는 평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할부판매의 경우 매출총이익률법을 사용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받을 채권자, 통상매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할부판매액의 차액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가격 및 현재 판매 가격이 나열되지 않음 의심스러운 부채에 대한 수당.
5. 매출채권, 수취어음 및 각종 연체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발생한 연도의 대손으로 상계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의 파산, 도피, 정리, 화해 또는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채권자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의 권리가 2년간 연체되고 추심 후에도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연체 채권자의 계산은 채권자의 권리를 변제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그 기한 이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6. 전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은신하여 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공탁서를 받아야 하며,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채무자는 영리기업이고, 예치장에는 영리기업이 폐업하거나 이전하기 전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실제 사업장 주소에 대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고 그것이 사실인 경우. 채무자가 개인으로서 호구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징수기관이 호적사항을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호적등본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호적 기관.
(2)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 또는 도주하기 전에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 문서를 취득하여 영업 주소를 등록하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 상업 대표 또는 외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파산 또는 파산 전에 채무자의 실제 사업장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부의 외국 사업 담당자가 발행한 회신 서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피 또는 채무자가 다른 실제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기타 문서로서 세금 징수 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내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 또는 도주 전에 영업소 주소를 등록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채무자가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원 내륙사무위원회는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사람들 간의 교류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채무자의 실제 사업장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세금 징수 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다른 실제 비즈니스 주소가 있습니다.
7. 제5호제1호의 채무자의 정리ㆍ화해ㆍ파산선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화해는 파산 전 법원의 화해 또는 소송에서의 화해를 포함한 법원 화해의 경우 법원 화해 기록 또는 판결이 있어야 하며, 상공 회의소 또는 업계의 화해의 경우 협회, 화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파산선고 또는 회생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3)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불충분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행한 채권자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4) 채무자가 외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청산 완료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와 외국 법률에 따라 중국 대사관, 영사관, 상업 대표 또는 무역 기관의 확인 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규정.
8. 제5호제2호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가 2년 연체되고 채권자가 징수를 청구한 후에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우체국은 배달보증서를 받아 이를 그 사람의 거부 또는 사망 법원에 대한 기탁 편지 또는 징수 증명.
[관련 행정규칙]1. 이 원칙은 각 지역의 국세청이 영리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납세자와 납세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영리기업의 대손충당금 확인 및 심사는 소득세법 제49조, 영리기업에 대한 소득세심사지침 제94조 및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3. 영리기업의 미수금, 미수금 및 각종 채권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대손을 입은 것으로 본다.
(1) 채무자의 파산, 도피, 정리, 화해,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채권자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의 권리가 2년 동안 연체되고 징수 후 원금이나 이자가 징수되지 않은 경우.
전항의 대손충당금은 영리기업이 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발생연도에 먼저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부족한 잔액은 당해 연도의 대손충당금으로 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연도의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4. 채무자가 파산 또는 도주하여 전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채권자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배달불능우체국 공탁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따르다:
(1) 채무자가 영리기업인 경우, 예치장에는 영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전의 정확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여 대손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소위 실제 사업장 주소는 징수일에 관할 기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채무자의 실제 사업장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실제 사업장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주소,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면 이 한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으로서 호구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징수기관이 호적사항을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불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호적등본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호적 기관.
(2)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채무자 소재지 주관기관이 발행한 채무자의 실제 사업장 주소 증명서를 취득하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 상업 대표 또는 해외 무역 대행 기관 또는 해외 주재 경제부 채무자가 도산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정확한 사업장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의 회신은 대손을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채무자가 내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채무자의 지방 주관 기관은 채무자가 파산 또는 도주하기 전에 채무자의 실제 사업장 주소 증명서를 입수하고 내륙 위원회가 위임한 기관 또는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원이 대만 지역과 본토 지역 사람들 간의 교류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며, 사실일 경우 대손으로 인정한다.
(4) 전 2항의 채무자 소재지 관할당국은 채무자가 파산 또는 도피하기 전, 해당 기관의 확인을 거쳐 채무자의 정확한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반환된 보증금은 대손 신고 연도입니다.
(5) 감사기관은 채무자의 영업세 등록 마스터파일의 변경사항이 "일반 말소", "말소(말)등록", "무단 휴업 및 기타 이전 불명", "주무관청에 통보", "등록말소등록정지" 및 "등록말소신청(청산완료 대기 중)" 위반사항이 있거나 회사의 상태가 "해산", "말소" 또는 "말소"로 공지된 경우 상업 및 산업 등록 정보에 대한 관할 당국에 의해 징수를 행사할 수 없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5. 제3호 제1호 제1호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정리, 정리,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채권자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화해는 파산 전 법원의 화해 또는 소송에서의 화해를 포함하여 법원의 화해인 경우에는 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며, 상거래 또는 산업 협회의 경우 화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파산선고 또는 회생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이 법원의 강제집행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부족하거나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행한 채권자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외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청산 완료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와 중국 대사관, 영사관, 상업 대표 또는 외국 무역 기구의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6. 제3호 1호, 2호에 규정된 채무권이 2년 연체된 경우 징수 후 원금 또는 이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채권자의 권리가 2년 연체되어 채권자가 추심을 청구한 경우에 원금이나 이자를 추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도착한 예탁서 또는 제출한 추심증명서 법원과 함께 취득해야합니다. 예금통지서 또는 추심증명서가 우송된 연도와 인도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그 증명서 예치서 또는 추심증명서가 교부된 연도를 대손신고연도로 합니다.
(2) 법에 따른 지불 명령 신청 절차, 강제 집행 또는 기소 절차의 인증 문서를 포함하여 전항에 언급된 법원 조치의 징수 증명서.
(3) 채권자의 권리가 2년 연체된 경우 영리기업이 우체국에서 "거부"를 이유로 반송한 증명서 공탁서를 입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경우 사실인 경우, 증서 예치 편지는 숙박으로 현재 연도로 반환됩니다. 해당 연도의 계정 손실이 표시됩니다.
(4) 영리기업은 채무자가 외국 또는 내륙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추심예탁증 기타 증빙서류가 교부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수출신고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정확한 사업장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 .
7. 본 원칙 공표일 현재 확인 및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며, 확인 및 결정된 경우는 변경하지 않는다.
[관련 보도자료]남부구 국가세무국은 영리기업심사기준 제94조 제5항에 따라 미수금, 미수금, 각종 체납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악성 부채 손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충당금은 발생한 연도에 상쇄되어야 합니다. (1) 파산, 도피, 정리, 화해,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채권자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의 권리가 2년 연체되고 추심 후에도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국은 관할 구역에서 플라스틱 시트를 제조하는 XX에서 600만 위안 이상의 대손에 대한 영리사업소득세 신고를 확인하고 심층 조사를 거쳐 1992년 A사에 해당 물품을 매각했으나, A사는 경영 부실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반복적인 추심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A사가 폐업하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우편 서비스에서 증명 문서로 배달할 수 없는 보증금. 그러나 조사 결과 채무자 A사의 영업세 등기 마스터파일 변경은 '영업정지 및 연기'로 '폐업 및 도피' 조항에 어긋나 100만위안 이상의 체납세액이 제외됐다.
세무국은 "재무부 각 지역 국세국의 이익 추구 기업 대손 채무 결정 원칙"의 항목 4, 항목 5의 규정에 따라 감사 기관의 감사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채무자의 영업세 등록 마스터파일의 변경사항은 "일반말소", "등록말소(말소)", "무단영업정지 및 기타 이전 미상", "주무관청에 등록말소신고", "등록정지" 회사의 상태를 "해산", "무효" 또는 "말소"로 공표하는 상업 및 산업 등록 자료에 대해 , 추심을 행사할 수 없도록 채무자가 폐업 또는 도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체국에서 송부할 수 없는 예금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한다.
국은 영리 기업에 대손 신고 시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도주하여 우편 서비스로부터 배달되지 않은 보증금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영업세 등록 정보 또는 면제 및 세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의 상업 및 산업 등록에서 회사의 상태.
출처: 관련 법률 및 규정, IRS, 인터넷 정보 및 Jingxun 공동 회계사 편집전국 각지에 서비스가 있습니다.Jingxun United Accounting Firms 창업 회사는 부기, 세금 신고, 회계, 세금 절약, 자본 비자 수수료, 타이페이, 타오위안, 타이중, 윈린, 타이난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