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주식) 평가 및 평가 개요|비현금 투자
유상증자 및 신주발행 시 현금 이외의 자산을 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하지만 신주를 모집하는 동안은 아닙니다.그 과정에서 회사는 먼저 자산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의 이름 또는 제목과 유형, 수량, 가격 또는 평가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청약 양식의 재산 및 회사 승인 된 주식 수.
자산 가격은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답변: 자산의 가격은 공정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으며, 회계사가 비자회사의 등록자본을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회계사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가 의견을 받아 평가해야 합니다. 채택 여부.
신설회사, 출자형태
이익 유형 | 유한 회사 | 유한 회사 | (주)클로즈드 |
현금 | 예 | 예 | 예 |
재산 또는 기술 | 예 | 예 | 예 |
서비스 | 아니요 | 아니요 | 예 (비례 제한 있음) |
법의 출처 | 회사법 제99조의1 | 회사법 제131조 제3항 | 회사법 제365조의3 |
이미 존재하는 회사, 증자 당시의 출자 형태
이익 유형 | 유한 회사 | 유한 회사 | (주)클로즈드 |
현금 | 예 | 예 | 예 |
재산 또는 기술 | 예 | 예 | 예 |
금전적 청구 | 예 | 예 | 예 |
서비스 | 아니요 | 아니요 | 예 (비례 제한 있음) |
법의 출처 | 회사법 제99조의1 | 회사법 제156조 제5항 | 회사법 제365조의12 |
주가로 회사설립 소개
회사법 제131조 3항에 따르면 "발기인의 출자금은 현금 외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재산과 기술로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966년 1월 10일 경제부(중화민국)(이하 동일)에 따르면 Jingshangzi No. 00632 편지에 따르면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재산"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또는 지분"도 포함됩니다. 또한 2010년 8월 2일자 금융감독위원회 공문 제1100362895호에서는 회사설립의 경우 다른 상장회사의 주식으로 출자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하였고, 증권거래법 제150조에 따른 장외거래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설립을 위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먼저 투자회사에 주식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전등록시 "○○회사준비사무소 대표○○○"라는 명칭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주식의 뒷면에 기록되고 주주명부가 계산되어 주식 양도가 완료됩니다. 1994년 9월 13일 경제부의 의결에 따르면 "회사법과 회사등기의심의회"를 논의할 때 회사가 설립될 때 발기인은 주식의 지불을 상쇄하기 위해 주가를 사용해야 하며, 등기는 회사법 제164조 및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주권 뒷면 및 주주명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XXXX 회사 준비실 대표 XXXX"로 하고, 설립을 개시한 회사에 첨부하여 주권 사용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인격을 취득한 후 "○○회사"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또한 「회계인의 회사 등록자본 확인 및 확인 방법」 제7조에 따라 회사의 등록자본을 먼저 회계인이 확인 및 증명하여야 하며, 주식이 주식의 납입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 및 인도에 대한 관련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회계사의 감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 유형, 수량, 가격 또는 평가 기준만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증서는 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로 그 가치를 측정할 때 주식환산가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또한 관할당국의 이의를 제기하고 등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법을 현금 기부에서 주식, 기술 및 노동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부로 완화하면 회사와 주주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권출자를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양도절차는 주식의 배서만으로 투자회사에 양도·인계할 수 없으며, 주식의 양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업준비실 대표○○○" 명의로 회사설립등기 및 기타 제한사항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가에 따른 평가기준
주식으로 주식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그 평가액이 다음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상장, 장외상장 또는 장외상장된 회사의 주식은 측정일 현재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신흥기업의 주식은 측정일의 평균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당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일 전일의 평균거래가격으로 평가하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평균거래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측정일 전 30일 이내의 날마다
(3) 상장회사 및 장외회사의 주식은 측정일의 종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당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일 전일 종가로 평가하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각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평가한다. 측정일 전 30일 이내.
(4) 전 3개 항목에서 정하는 측정일은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주가 결정에 필요한 서류
일련 번호 | 주가 결정에 필요한 서류 |
1 | 애플리케이션 |
2 | 타 기관의 승인서 사본 |
삼 | 회사의 정관 사본(개정에 관여하지 않은 자 제외) |
4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
5 | 회계사의 자본 확인 보고서 |
6 | 등록 양식 변경 |
7 | 재산 양도 또는 인도 증명서 |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신주를 청약하는 것에 대한 세금 설명
1.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청약한 주주는 1966년 1월 10일 경제부 제00632호 서한 및 제419조에 의거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출자금으로 사용한다. 회사법(편집주: 삭제) 제1호 제4호, 제272조, 제27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식의 납입을 상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주식은 피투자회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납입주식 중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약주주의 증권거래소 소득으로 증권거래소가 소득세를 정지한 기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제12조 준수 제1조에 규정된 주식의 경우에도 액면가 부분은 배당 소득으로 신고 주주가 신고하고 과세합니다. 2. 1966년 1월 10일자 경제부가 발행한 서한 No. 00632에는 "주식은 증권이며 일종의 "재산"에 속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주식을 지불하기 위해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법 제131조 제3항을 참조한다.본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재산이어야 하며 회사가 설명과 평가를 한 후에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용하여 신주인수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청약주주는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하는 연도에 법률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부 69/05/05 Taiwan Caishui No. 33561 Letter)
관련법규(발췌)
회사법 제131조 발기인은 최초의 주식발행을 청약한 경우 즉시 전액을 납입하고 이사, 감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98조는 전항의 선정 방법에 준용한다.
제1항의 주식지급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재산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156조 주주의 출자금은 현금 외에 회사의 금전채권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7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72조 회사가 신주를 공개발행할 경우 마땅히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주 또는 특정인의 동의에 의하여 출자하였으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재산을 출자로 할 수 있다.
제274조 회사가 제27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장을 작성하고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재산의 이름, 종류, 수량, 가격 또는 평가 기준 및 주식 청약 양식에서 회사가 부여한 주식 수.
전항의 재산출자를 실시한 후 이사회는 감찰인에게 보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사에 대한 사증회사 등록자본 확인 및 확인 조치 제7조 회계사는 사증회사 설립등록 또는 합병·분할·인수·주식전환·자본금 증액 등기를 확인 채권자 권리, 기술 가격 책정, 신용 자본 출자, 노무 자본 출자, 주식 상쇄, 기타 재산, 배당금, 법정 잉여금, 자본 준비금, 합병, 분할, 인수, 주식 전환, 주식 교환, 제한된 신주 주식의 가격,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할증 또는 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발행금액, 회계처리방법을 기재하고 그 총수를 기재한다. 유상증자 전과 후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
전항의 자본금 등록은 회계사에게 위탁하여 확인하고 확인하며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지급의 경우 : 주식지급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하고, 은행에 예치된 경우에는 예금증서 확인, 어음의 형태로 예치 및 이체된 경우에는 현금화 여부를 확인 회사가 소유한 통화 채권자의 권리로 주식의 지급을 상쇄하는 경우 발생 원인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며 주식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회사의 명세서를 확인하고 모든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함, 업무 이전.
2. 기술가격, 주식상계 기타 상계재산: 회사의 주주명,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또는 평가기준,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증서 등을 확인한다.
3. 기술가격 기타 주식대금 상계재산 : 해외투자회사를 제외하고 회계사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아 채택여부를 평가하고 해당재산의 설립 또는 설립 여부를 확인 자본금 증자 기준일 이전에 회사에 등기되었으나, 법에 따른 등기요건이 없는 경우 설립 또는 증자 기준일 이전에 재산이 회사에 인도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4. 주식대금지급주식 : 다음의 규정에 따라 평가가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장외상장, 장외상장 또는 장외상장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은 측정일의 그 회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2) 신흥기업의 주식은 측정일의 평균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당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일 전일의 평균거래가격으로 평가하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평균거래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측정일 전 30일 이내의 날마다
(3) 상장회사 및 장외회사의 주식은 측정일의 종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당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일 전일 종가로 평가하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각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평가한다. 측정일 전 30일 이내.
(4) 전 3개 항목에서 정하는 측정일은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5. 배당금의 자본전입 :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사록(주주동의)의 재무제표, 이익배당안 등에 따라 이익배당이 상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회사법.
6. 법정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관련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사록(주주동의서)에 기재된 자본전환금액 및 출금금액의 산정에 따라 확인한다. 회사법.
7.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자 : 종류, 출처, 내용 등이 회사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양도금액이 주주총회의사록(주주동의서)에 부합하는지 확인 ), 등.
8. 회사의 합병: 회사법, 기업인수합병법 및 기타 관련법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주주의 동의), 합병계약서, 주주의 성명, 배정된 주식의 수 및 기타 관련 사항 채택된 회계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설명합니다.
9. 분할신주 발행 : 회사법, 기업인수합병법 등 관계법령,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분할계획서, 주주명, 배정주식수 등을 기재하고 회계처리방법을 기재한다.
10. 신주의 취득 및 발행 : 회사법, 기업인수합병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매매계약서, 주주의 성명 , 배정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채택한 회계처리방법을 기재한다.
11. 주식전환 및 신주발행 : 회사법, 기업인수합병법 등 관계법령,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주식전환계약서, 주주명칭, 배정주식수 등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채택한 회계처리방법을 기재합니다.
회계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폐쇄주식유한회사의 자본금을 조사할 때 주주의 수를 조사해야 하며 비현금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서를 조사해야 한다. 모든 주주, 회사 정관에 기록된 출자 유형, 상쇄 금액 및 회사가 승인한 금액 주식 수, 신용 및 노동 투자 부분에서 주주의 이름 및 여부 주무관청에서 고시한 일정비율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설명
△재산출자는 공정한 유관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재산출자의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감정 능력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토지 평가는 토지 등기소, 기계 평가는 도 산업 협회 또는 도 기계 산업 협회, 건물 평가는 도 건설 산업 협회. 부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괜찮고 "전문가"라는 용어는 특정 종류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그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옳다고 간주되며 건축 기술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부 제08180호 제56호, 4호, 4호)
△주식을 주식으로 납입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재산이어야 하며, 주식은 "재산"의 일종인 유가증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먼저 소명을 하고 그 가치를 추정하여 인지하여야 합니다.
(경제부 66, 1, 10, Shang 00, 632)
△발기인은 주식 지불을 상쇄하기 위해 광업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계를 위해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 대금을 지불할 때 재산은 설립 중인 회사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단, 양수인은 법에 따른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회사는 회사가 광업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는 광업 등록 규칙에 따라 광업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설립 중인 회사는 광업권의 양수인이 아니며 발기인은 광업권을 사용하여 주식 지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주식유한책임회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시 주식대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광업권 양도는 성(직할시) 주관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광업법 제17조에 의거 경제부.제17조는 승인이 없는 양도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설립 원칙에 따라 먼저 회사 설립에 동의하고 광업권 이전이 완료되면 설립 된 회사가 이전 완료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적혀 있었다. B, 회사에 등록할 때를 제외하고 회사가 즉시 전체 자본금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과 회사가 설립 후 광업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 자본은 나중에 보충될 수 있으며 이 부서에서 설립을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제부 제81, 3, 9, 200414호)
△회사 설립 시 주식 납입 의혹 해소 1. 회사법 제1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납입한 주식은 회사 업무상 필요한 재산으로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기인이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금을 지급하고 그 재산이 다시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재산의 명칭,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또는 평가기준, 그리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
2. 회사설립 시 나항을 할증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법자치원칙에 의거 동의를 얻어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발기인.
(경제부 82, 3, 27 상가 제206392호)
△신주의 개시, 설정 및 발행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법 제131조 제1항에 의거 발기인이 최초로 발행하여야 할 주식을 인수한 때 , 즉시 납입주식을 완납하고 이사와 감찰인을 선임해야 한다", 같은 조항의 세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식 납입은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재산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 제272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현금을 그 주가로 하되, 원주주가 특정인과 약정에 의하여 청약 또는 청약을 하고 공모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 회사가 요구하는 재산은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설립 및 발행(자본증자)은 회사의 사업상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인지 여부는 관련 산업 관할 기관에서 사례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부 제93호, 6호, 9호 상자 09300093750호)
△지분을 상계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먼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식, 기계장비 등 주식대금의 상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재산의 양도 또는 인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제부 제09402410621호 서한 제09402410621호)
△지급주식 회사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재산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정확히는 발기인이 그 주식으로 청약주식을 상계하여야 하며, 전문투자회사가 요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 상기 상장회사의 주식지급에 대한 증권거래법 제150조의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 Jingshang Zi No. 09402094290 Letter No. 94, 7, 15)
△증권거래법 제150조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집중거래시장에서 매매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회사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주식의 지급을 상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증권은 증권거래가 아니므로 증권거래법 제1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94·8·25재무위원회 공문 제0940127463호)
△ "토지사용권 일정기간 제공"은 본 조에서 정한 재산이 아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이어야 하며 주주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재산으로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1988년 4월 30일자 88206278 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또한 "일정기간 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며, 회사법 제131조 제3항의 "주식지급의 1차 항목은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재산으로." 밝다.
(경제부 102, 8, 16 Jingshang Zi 10202096260 편지)
△유한회사 주주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증자에 대한 자본출자액을 상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귀하의 회계사는 주주에게 B사의 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비상장회사인 "A투자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상계하기 위해 "B주식회사"의 출자금을 사용하도록 주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Ltd. 필요한 경우 이 제안은 여전히 실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자금을 양도하기 전에 주주는 전체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회사법 제111조 제1항 참조).
2. "A투자주식회사"는 공모회사가 아니므로 회사법 제274조 제2호에 의거 출자금을 감찰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경제부 102, 12, 23 Jingshang Zi 10202145030 편지)
△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로 출자금을 납입하는 문제 1. 1990년 11월 12일 회사법 개정 전 제156조 제5호에 따르면 단, 발기인의 출자금 및 자본금은 제외하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현금에 한한다.” 그러나 당시 회사법 제131조 제3호 및 제272조에서 발기인의 주식지급 및 회사의 신주 발행 대금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재산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주식 대금을 상쇄하는 기술 자본 출자 가격에 대한 관련 서한과 설명도 있습니다(1988년 5월 25일 Jingshangzi No. 88207629 및 Jingshangzi No. 89218549, 1989년 10월 2일). 또한 앞선 조항을 1990년 11월 12일에 개정하여 기술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여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따라서 회사법 제131조 제3항 및 제272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필요한 재산"에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2. 둘째,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무한책임주주는 신용 또는 노무로 출자할 수 있는 반면, 유한책임주주는 신용 또는 노무로 출자할 수 없습니다(제43조, 제115조 참조). 및 117). 또한 기술을 투자하여 발행할 때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대상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된 기술의 소유권, 사용권, 소득권을 취득할 수 있다(Jingshangzi 제09102220840호 발행 설명 참조) 1991. 10. 15. 노동부 고시), 노무는 용역 제공자의 개별적 특성이 더 중요하여 평가를 통한 가치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특정 사례는 여전히 관할 기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제부 104, 6, 1 Jingshang Zi 10402411780 편지)
△주식대금을 상쇄하기 위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회사법 제131조에 따르면 “발기인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때 즉시 전액을 납입하고 이사 및 감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1호).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재산은 상계(3항).” 이때 회사법 제131조 제3항에 규정된 “업무에 필요한 재산”에는 기술(Jing Shang Zi No. 참조 그 편지). 따라서 회사를 설립·설립할 때 발기인의 자본금을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기술로 상계한 경우에는 상계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을 확정하고 제156조 제7항의 규정은 이사 및 감찰인의 선임 의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제부 104, 7, 30 Jingshang Zi 10400063840 편지)
출처: 관련 법률 및 규정 편집, 경제부, 국세국, 인터넷 정보 및 Jingxun 공동 회계사, Jingxun 공동 회계 법인 Huang Zehan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