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2011년 1인당 기본생활비는 NT$192,000(이하 동일)로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된다(111). 국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 공제액 및 공제액(표준공제 또는 열거공제, 저축투자, 심신장애 포함, 교육비, 유아 및 장기요양비 포함)을 초과하는 납세자, 배우자 및 부양친족의 수를 곱하여 차액 특별공제 총액 중)은 총포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Jia씨는 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Jia씨와 그의 배우자 외에도 가족 구성원은 여전히 대학과 고등학교에 각각 공부하는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버지도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장기요양보호공제 표준공제, 신고세대의 기초생계비 총액은 96만 위안(19만2000위안×5명)으로, 기초생활비 비교항목 총액 82만5000위안(세금공제 44만위안)을 초과한다. 전세대(88,000위안 x 5명) + 표준공제 240,000위안 + 교육비 및 등록금 특별공제 25,000위안 + 장기요양특별공제 120,000위안]이므로 신고세대는 여전히 135,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960,000-825,000위안) 기초 생활비, 총 종합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은 올해 110종합소득세(111)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19만2000위안의 기본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고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주의하십시오. (연락처: 심사 2부 루 과장 전화: 23113711 내선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