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수출품 또는 노무비 할인을 신고할 경우 관련 인증 문서를 입수하여 확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수출 상품 또는 노무 서비스에 대한 할인을 선언할 때 외국 제조업체에게 할인 이유, 할인 금액을 명시한 진술서를 발행하도록 상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할인방법(환율절감, 기타대금 상계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매할인이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 후 판매가격을 구매가격에서 공제하되 실제로 징수하지 않는 것, 즉 판매금액을 감면하는 제도라고 국은 설명했다. 그 사유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행 중 물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운송도중 물품이 훼손되는 등 계약시점에 고려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성공, 판매가격 할인 또는 대금가액 포기 등으로 영리기업이 수출할인을 선언할 때 과소지급 증빙과 함께 그 사유를 입증 수출용 할인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할인도 제공해야 합니다. 일례로 국은 2008년 영리기업의 소득세 정산신고 사례를 확인했을 때 상품상환을 위해 500만위안을 할인해 기재한 것을 발견했고 이 중 수출상품에 대한 할인은 2배였다고 설명했다. 주) 외국제조업체에 대한 할인사유 및 할인방법(환율절감, 기타 물품대금 상계 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에 의거 거절당함 , 영리기업 소득세심사기준 제2호 이에 따라 납세액을 40만 위안으로 조정하였다. 국은 영리 기업이 세금 징수 기관에 의해 조정되고 지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할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할인 인증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연락처: 제1심사국과장, Tel. 2311-3711, 내선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