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위원회에서 주차공간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며, 세무신고 및 영업세를 징수해야 함
재무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은 건물 관리 위원회가 주차 공간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 세무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형상)관리위원회를 상생으로 구성하면 주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관리비에 대한 등록세와 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물 관리위원회가 자산활성화 및 소득원 증대 등을 고려하여 건물의 주차공간을 비거주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1회 또는 시간당 요금을 채택하거나 타인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상시 주차 세무 등기 처리 및 영업세 부과 예를 들어, 관리국 A동 관리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시간제 요금 부과 방식을 채택하여 비거주자에게 주차 공간을 임대하고 월 임대 수입으로 NT$100,000(이하 동일)를 징수합니다. A동 관리위원회의 월매출액 25만원(10만원+15만원)이 통합계산서 사용기준(월매출액 20만원)에 도달한 이후 ) RMB 10,000), 세금 징수 기관은 2011년 7월부터 통합 송장을 사용하고 5%의 영업세를 부과할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국은 건물관리위원회가 건물주차장을 세무신고 없이 임대할 경우 조속히 관할 국세청에 신고할 것을 건물관리위원회에 당부했다. 경과이자로 탈세한 자는 조세징수법 제48조의1에 의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심의4부 양감사, Tel: 2311-3711 내선 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