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보완신고 및 부동산토지세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재산 및 토지 통합세가 시작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재산 및 토지 통합세 2.0도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거래는 범위에 속합니다. 재산토지통합세 주택 및 토지는 과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신고서류, 과세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개인이 부동산과 토지의 통합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타인의 신고 없이 신고하거나 징수기관 또는 재무부 지정 조사원이 자동으로 신고 내용을 보완한 후 조사를 진행하며, 탈세자가 포탈세금 및 가산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됩니다. 국은 관내 납세자인 지아씨가 2010년 3월 10일 105년 양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제4-4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 소득세법 제5조.종속세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즉, 같은 해 4월 9일 이전)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양식을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 호적지 국세청에 가서 부동산 등기를 하였으나 A씨는 당분간 소홀히 하여 세법에 따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20일 국세청 조사 이전에 자동으로 보충신고를 하고 이자를 가산해 세금을 납부한 뒤 국세청 감사 후 미납된 사실이 없었다. -세액신고는 소득세법 제108조의2에 규정된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은 특히 재산토지종합세는 거래손익과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과세금액도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패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법무2부 황과장 Tel: 23113711 Ext.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