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북부구 국세국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 "중증특정전염성폐렴 예방 및 완화 및 재활성화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전염병에 대응하여 시행된 구제조치 규정)은 올해(112)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필요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은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가들을 돕기 위해 재무부가 2010년 5월 13일 발행한 "재무부 각 지역의 국세국이 사업을 "폐렴(COVID-19) 유행이 영업세 과오납부 환급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운영원칙"(이하 감사원칙)에 따라 감사원칙 2차, 4차 개정 2010년 6월 25일 원칙에 따라 특별구제규정에 협조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기간 동안 2019년 1월 15일 영업세 등록상태가 영업사업자인 경우 구제대상, 보조금 , 보상, 활성화 관련 조치를 취했거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사업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은 올해 6 월 30 일 이전에 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적 환급액이 300,000 미만인 경우(자세한 내용은 첨부표 참조)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금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의 간소화, 인증의 완화, 환급의 신속한 승인"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해고된 사업주 수는 2,834,554백만 위안으로 전국 전체 사업주 및 세금 환급액의 39.17%와 38.53%를 차지합니다.
사무국은 검토 원칙의 신청 기한이 곧 만료되며 사업자는 더 많은 온라인 신청을 사용하고 산업 및 상업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음을 특별히 상기시켰습니다(단독 기업 파트너십은 자연인의 인증서 또는 건강 보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재무부 세무 포털(웹사이트: https: //www.etax.nat.gov.tw/Online Services/Online Application/Tax Online Application/Business Tax/Application for refund for business tax overpay due to the 전염병 영향) 로그인 후 해당 신청정보 입력 후 금융기관 계좌통장 표지 이미지 파일 업로드 국 웹사이트(https://www.ntbna.gov.tw/Theme Zone/Tax Zone/Tax Administration) "안전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구역"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사업체는 과납 영업세 환급 신청 " 조회 또는 다운로드 및 사용, 여전히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무료 서비스 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면 국에서 전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왕세무팀장 전화: (03) 3396789 내선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