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가오슝 국세국은 과세 및 비과세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 보고 후 영업세액을 계산하는 직접 공제 방법에 대한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 공제 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세?
국은 겸업사업자가 겸업사업자에 대한 영업세 산정방법 제8조의1의 규정을 준수하고, 완전한 회계기록을 가지고 있고, 구매한 재화의 실제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수입품 또는 수입품의 경우 "직접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사용에 따라 매출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12월 조정사업세액의 산정은 아직 과세·결정되지 아니한 각 연도의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겸업사업자가 당초 "비례공제방식"을 채택한 사업세를 조정신고하는 경우 세액은 당해 기간의 사업세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직접공제방식”으로 당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채택 후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은 보고 기간 변경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나열합니다(공휴일인 경우 연기됨).
보고 기간 (기간/월) | 111년 3월~4월 | 5월 111일 |
승인 발표일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111년 11월 14일 | 111년 12월 13일 |
기한을 앞당기다 (공고 승인일 + 30일) | 111년 12월 14일 | 112년 1월 12일 |
국은 위 예시의 3~4월 신고기간에 따라 기업이 당초 비례공제 방식으로 사업세 신고를 하다가 직접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세액을 계산할 경우, 고시일의 익일(즉, 2011년 12월 14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하며, 제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영업세를 확인하였으므로 산정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 정정을 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상담전화 0800-000-321로 전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서 국세스마트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도우미" 문의사항 .
공급자: Fengshan Branch 담당자: Lin Chuanxiong, 과장 전화: (07)7404001 내선 5930
작가: Zhou Shuling 전화: (07)7404001 내선 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