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온라인판매세신고제도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판매사업자에 대한 변경등록제도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청하지 못한 온라인판매업자에 대한 안내기간이 2012년 1월 1일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4월 30일.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과세자격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온라인 판매세 변경등록 항목을 추가하여 조속히 국세청에 신청할 것을 당부합니다.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재정부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왕관 폐렴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업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네트워크 플랫폼, 모바일 장치 응용 프로그램(APP)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타 전자적 수단(이하 온라인 판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과 네트워크 주소는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의 사업장 주소와 같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세무신고 개선 및 세무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2011년 8월 8일 과세등록규정을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공포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도메인네임 및 네트워크주소", "회원계정번호"를 추가함 온라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조 제4조에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이하 온라인판매사업자라 한다)은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국세청에 과세자격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위의 내용으로 등록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정보.
재경부는 사랑의 과세 원칙에 따라 2011년 8월 8일자 대만 Caishuizi No. 11104610672에 온라인 판매에 종사하고 세금 등록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 규정으로 112에서 4월 30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이하 영업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제한다. 세무서에 상기 규정의 홍보를 강화하고 이들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지방세무서에 요청, 4월 말 기준 98%가 세무신고 변경 신청 완료 재정부는 새로운 과세등록제도에 따라 아직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업자가 인터넷 사업을 계속할 것을 호소하므로 국세청과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부는 국세청에서 온라인 판매업 종사자에게 제한된 기간 내에 세무신고 변경사항을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서한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처벌을 면제하고 한도 내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영업세법 제46조 1항에 따라 NT$1,500에서 NT$15,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권리와 이익.
보도자료 담당자: Liang Weijun 과장 연락처: (02)2322-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