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가오슝 국세국은 국내 전염병 상황의 둔화, 전염병 예방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 전염병 이후 사람들의 점진적인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정부의 운영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가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리한 소득세 신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의 소득세 신고 기간은 법정 신고 기간을 1개월로 유지합니다. , 올해(1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은 중증 특수 감염성 폐렴(COVID-19)의 전염병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중을 완화하고 소득세 신고가 전염병 예방의 돌파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부는 소득을 확대했습니다. 세금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세금신고 기간은 2개월로 전염병 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로 올해 국내 전염병 상황은 안정세를 이어가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득세 정산 및 신고업무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법정신고기간 1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경제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인 사실로 인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자 5월 31일 이전까지 기획재정부 세무포털 온라인 서비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납세를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최대 1년, 분할납부는 최대 3년(36회)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관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관대히 수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1년 소득세 정산 신고기간인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이 내각에서 각종 복무조치를 제공하는 기간과 초과수당을 받는 기간을 별첨에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
2012년 4월 28일부터 자연인증명서, 의료진증명서, 건강보험증 및 비밀번호, 모바일자연인증명서, 전자증명서, 휴대폰인증을 소지하거나 "계좌번호+문의코드"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재무부의 전자신고납부망 /종합소득세(https://tax.nat.gov.tw)를 통해 소득공제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 재무부 세무포털 (https://www.etax.nat.gov.tw)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재무부 전자신고 및 납세서비스망 (홈페이지: https:/ /www.etax.nat.gov.tw) /tax.nat.gov.tw) 온라인 신고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모바일세금신고에 현금납부 및 후불(할부)납부 기능을 추가하고, 온라인(휴대폰 포함)신고 구현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첨부 파일 업로드 서비스 및 기타 조치. 소득세 신고기간 중 24시간 집에서 인터넷(휴대폰 포함)으로 신고·납부 가능 , 이메일 또는 팬 페이지 상담을 위해 문앞에서 세금 신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창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삼위일체 신고·임명' 편의서비스 대책을 이용해 국세청·국세청에 연락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감사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장시간 현장 대기를 피하여 시간과 편의성을 절약하세요.
보도자료 담당자 : 종합연구원 상속세팀 장과장
전화: (07)7256600 내선 7270
발행처: 재정부 가오슝 국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