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8일에 개정 및 공포된 "담배 및 주류세법" 제7조는 행정원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재정부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공포했습니다. 오늘(25일) "담배 및 주류세 징수 규정" .
2012년 2월 15일 개정 고시된 담배위해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항에서 "기타 담배제품"은 담배제품의 건강상의 효능을 측정단위 "무게"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는 "카운트" 기부, Gaoke에서 수집. 또한 같은 해 8일에는 「담배 및 주류세법」 제7조 4항을 개정 공포하였다. 행정원은 담배 제품, 건강 복지 기부금 및 담배 제품, 담배 및 주세에 대한 과세 계산 방법의 일관성 및 표준화를 고려하여 상기 담배 위험 방지법 제4조 1항 4호를 승인했습니다. 담배 및 주류세법 제7조 개정안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무부는 제조업체가 가열식 담배 제품(이하 가열식 담배 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먼저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복지부)에 건강 위험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위험방지법 제7조 1항에 의거한 평가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재정부에 "기타 담배 제품"의 새로운 제품 범주 추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고 생산은 오직 새로운 (승인된) 담배 제조 면허를 취득한 후 취득했습니다. 담배수입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가열식담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보건복지부에 해당 담배제품의 관련사업심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열담배 제품의 제조업자는 담배 및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제조업자등록 및 담배 및 주세에 대한 제품등록을 위하여 제조일 이전에 공장 소재지의 국세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 위해성 평가 심사를 통과한 가열식 담배.
재무부는 또한 앞서 언급한 담배 및 주류세법 제7조의 개정에 따라 담배 및 주류세 징수 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궐련, 잘게 자른 담배, 시가는 "기타 담배 제품"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스틱 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예: 가루 코담배, 작은 조각 또는 씹는 담배 조각)은 킬로그램으로 과세됩니다. )는 킬로그램 또는 천봉으로 계산하되, 천봉당 무게가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킬로그램으로, 1kg 미만인 경우에는 천봉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세액이 높은 세금 단위를 세금 계산 단위로 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가열담배의 국내 생산은 건강 위해성 평가 심사를 통과했으며, 1000개비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1000개비 당 무게는 0.8kg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590위안[1,590(위안/천 스틱) × 1(천 스틱) = 1,590위안]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한 세액 1,272위안[1,590(위안/kg) x 0.8(kg) = 1,272위안]보다 높으며,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 단위는 천 개입니다.
재정부는 가열식 담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생산 또는 수입을 시작하기 전에 위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담배 및 주류세와 담배 건강 복지 기부금을 신고하여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래도 의문이 있으시면 가까운 지방세무서나 수입지 세관에 문의하시거나 무료상담전화 0800-000-321로 전화주시면 전담인력이 정성을 다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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