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가오슝 국세국은 최근 홀수 달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영업세를 신고하는 계절이라고 밝혔습니다.사업자는 세금 신고 전후에 통합 송장을 오용하는 등 8가지 일반적인 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지연 및 국세청 신고 불이행, 본점과 지점간 청구서 차용 대기.
본사 송장 오용 및 착오 차용 외에도 주문 영수증 누락, 판매 미신고 미신고, 구매 송장 잘못 보고, 공제 반복 신고, 세금 공제 양식 누락, 수출 제품 미신고 반품 등의 실수가 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재선적 수입 등
최근 많은 사업가들이 잘못된 송장을 작성했으며 유효 송장 판매를 잘못 보고하지 않으려면 유효하지 않은 송장 영수증 및 공제 페이지를 동일한 송장 스텁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고 Wenqing 커피 숍, 아침 식사 가게 등을 열었습니다. 관리들은 또한 사업을 시작하고 균일한 송장을 구입한 새로 설립된 사업체는 종종 매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영업세 신고를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가들은 종종 매출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여 추가 지연 및 신고 수수료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영업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영업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2일마다 1%의 연체료(최대 12,000위안, 최소 1,200위안)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30%를 지연 신고 수수료로 부과합니다(최대 30,000위안, 최소 3,0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