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가오슝 국세국은 국제적인 반조세 경향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원이 1월 14일 영리 기업을 위한 통제외국기업(이하 CFC) 시스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은 영리 기업에 대한 CFC 시스템이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에서 관련 회사의 주식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 기업 및 관련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FC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상당한 영업 활동을 하거나 당기 수익이 NT인 경우 CFC의 당해 연도 수익은 주식 보유 비율 및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되는 투자 소득으로 인식됩니다. 700만 달러(이하 동일) 위안화 이하에서 CFC 시스템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A사는 조세부담이 적은 국가나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A사를 설립(A사 지분 100% 보유)하고,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있는 B사에 투자한 사례도 있다. A사를 통한 활동. CFC 제도 시행 전 B사가 A사에 2억 위안의 잉여금을 배당하면 A사는 지분통제를 통해 B사에 할당된 잉여금을 A사에 보유할 수 있으며 A사는 필요가 없다. 과세를 위한 투자소득을 인식하여 중국이 부담해야 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이행 후에는 A사가 잉여분을 분배하기로 결정하든 하지 않든 분배로 간주 A사는 잉여분을 인식 A사의 지분율에 따라 투자소득으로 하여 당해 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즉, A사가 당해 연도에 영리기업에 대한 소득세 정산신고를 할 때 CFC 투자를 인식하여야 함 A사의 소득, 영리기업의 소득세는 4,000만 위안[(A사의 당기순이익 2억 위안×직접지분율 100%×보유기간 365일/365일)×세율 20%]이다.
국은 영리 기업에 대한 CFC 시스템의 비과세 조치는 영리 기업이 세금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세금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CFC 배당금의 비용과 실제 분배는 더 이상 소득 및 기타 메커니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FC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국 웹사이트( https://www.ntbk.gov.tw )의 조세 회피 섹션을 방문하거나 무료 서비스 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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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재정부 가오슝 국세국 발행일: 2022-07-29 업데이트일: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