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북구 국세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르면 영리기업의 전년도 영업손실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단, 회사가 조직한 영리기업의 경우 장부와 서류가 완전하고 손실신고 및 공제연도는 모두 청색신고서식으로 사용하거나 회계사의 인증을 받아 적시에 신고한다. , 10년 이내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에서 공제 후 재검토합니다.
국은 적용 가능한 손익 상계가 "회사가 조직한 영리 기업", "회계 장부 및 문서가 완전함", "손실 및 신고 및 공제는 에 언급된 파란색 신고 양식으로 이루어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 또는 회계사 감사 "비자" 및 "예정신고" 외 4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전년도 결손금을 신고 및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구 사항 외에 지난 10년 동안의 손실은 금년의 "순이익"에서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년에 이익이 없는 경우 전년도 손실은 공제됩니다.
국은 예를 들어 2009년 A 회사는 영리 기업에 대해 830,000위안의 소득세 손실을 보고했지만 이전 10년 동안 승인된 손실에 대해 983만 위안의 공제를 보고했으며, 다음을 계산했습니다. 과세 소득 손실액이 1066만 위안에 달한다. 국의 검사 결과 손익 상계 적용이 없어 이전 10년간 승인된 손실 공제를 나열할 수 없었고 승인된 손실은 0위안.
국은 영리기업이 과거 10년간 승인된 손실공제를 신고할 때 영리기업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 먼저 관련 요건과 주의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gov.tw)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해 문의하거나 무료 서비스 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십시오. 국은 진심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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