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씨가 전화를 걸어 107년에 나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를 추징해 달라는 편지를 며칠 전 아버지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재무부 가오슝 국세국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17조 1항 6항 및 20조 1항 5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 토지의 상속인 또는 수령인이 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면제 대상자는 증여를 받거나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계속해서 농업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를 관련 기관이 명령한 기한 내에 농업용으로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관련 기관이 명령한 기한 내에 농업 사용을 재개한 경우 농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비농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을 예로 들면 국은 2017년 6월 25일 가오 씨의 아버지가 가오슝시 아리엔구에 위치한 모든 농지를 가오 씨에게 증여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증여받은 토지가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여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며 증여 총액에 증여세 과세 증명서를 미포함하여 교부하며, 가오 씨가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상장됩니다. 관리기간 중 관할농업당국은 2011년 10월 해당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증여세는 규정에 따라 환수하였습니다. . 국은 유산세나 증여세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 공시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제공자: 오카야마 검사 사무소 담당자: Director Zhou Bizhu 연락처: (07) 6260123 내선 5300
기고자: Lin Wenjun 전화: (07)6260123 내선 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