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은 계약에 따라 대중이 징수한 청산 손해액을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취득한 연도의 총 종합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은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약정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으로 하며, 계약에 의하여 수령하는 자는 관련 수입지출서류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금액에서 비용 및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편입한다. 세금 신고 대상 연도의 총 종합 소득.
국은 예를 들어 A씨(매도자)와 B씨(매수자)가 108년 동안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B씨는 약정에 따라 100만위안을 지급하기로 했고, 손해배상액은 기각됐고,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B씨는 109년 만에 100만위안의 위약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위 규정에 따라 약정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10만위안의 소송비용과 관련 필요경비를 지급했고, A씨는 90만위안(100만위안)의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010년 종합 소득세 정산 신고 처리 시 약정 손해 배상 - 소송 비용 및 기타 필요 비용으로 100,000위안).
국세청은 납세자가 징수한 약정손해금이 다른 소득에 속한다고 항소하고 납세자는 이를 연도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보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이 항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연락처: 법무2부 황서장, Tel. 2311-3711 내선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