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 3월 3일, 대만 전력 회사의 Xingda 발전소 사고로 대만 전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재무부 남부 구 국세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모든 상품 또는 원자재, 재료 및 진행 중인 제품이 정전으로 인해 변질 또는 파손된 경우 판매 또는 가공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에 따라 스크랩 손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에 따르면 영리 기업에 대한 소득세 심사 기준 제101-1조에 따르면 “상품 또는 원자재, 자재 및 재공품은 만료, 품질 저하, 손상, 다만, 판매·가공·제조가 곤란할 정도로 부진한 경우는 제외함. 회계사의 확인서 또는 연간 소득세 확인서에 의거 폐차손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검사명세서를 에 제출함. 관할 세무기관이 파기 사실을 조사·감독할 인력을 파견하거나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감독관에게 파기행위를 감독하고 증빙서류를 확보해 신원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정전 등으로 상품이나 원자재가 변질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으며, 손실여부를 확인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국은 매회 500만 대만 달러 미만의 폐기를 신청하는 영리 기업의 경우 상품 및 원자재 폐기 보고서 양식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국세청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시에 따라 파기과정 전·후 사진(일시첨부)만 제출하면 현장점검이 필요하지 않은 자 국세청의 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재정부의 세금 포털( https://www.etax.nat.gov.tw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장 가까운 지방 세무국에 문의하거나 무료 문의전화 0800-000-321
보도 자료 연락 담당자: 심사 1부 우과장 06-229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