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은 투자 회사가 투자 회사의 이사 및 감독자로 선출되면 투자 회사로부터 받은 이사 및 감독에 대한 보수를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세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하여 국내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를 배정받으며, 국내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은 예를 들어, 2008년 A사 관할 내 영리기업 소득세 정산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A사는 그해 B사 이사 및 감찰인의 보수로 1200만 위안 이상을 받았다. 회사는 이사 및 감찰인의 보수를 국내 배당금으로 오인하여 신고 시 소득세법 제42조에 따라 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아 1,200만 위안 이상의 과세소득을 과소신고했다. 세수입액이 1,2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은 영리기업의 이사 및 감찰 보수에 대한 과세 규정이 배당금 배당 소득과 다르다는 점을 상기시켰으며, 피투자회사로부터 이사 및 감찰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소계산으로 인한 소득금액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 징수기관에서 과세 및 처벌을 받았습니다.
(연락처: 제1심사부 천과장, 전화 2311-3711 내선 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