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북부구 국세국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연말에 상을 받기 위해 자체 제품을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자사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이하 영업세법 제3조제3호제1호라 한다)은 사업자가 생산·수입·매입하는 물품을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소유자의 양도는 상품 판매로 간주됩니다.
또 사업자가 생산·수입·구매한 물품은 구매 당시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사교적 접대용 선물로 판단하지 않고 구매품목으로 기재해 매입세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게 경품 및 접대용으로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제3조 제3항에 의거 시가에 따라 본인을 구매자로 통합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법 제19조에서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계산서의 모서리를 자르거나 날인하여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출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사교적 접대경품의 사용이 "근로자 보상" 또는 "사회적 비용" 항목에 기재되어 있고, 매출상계를 위하여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 작업을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해야 할 계정 기록 외에도 상품 판매 면제 및 통합 송장 발행.
관리국에서 예를 들어보니 A사는 가전제품 유통업체로 2011년 10월 B사로부터 전기히터 1,000대를 개당 NT$4,800에 구입했는데, 전기히터가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 그 중 3개는 회사 연말연시 직원 추첨 경품으로 사용하였으며, 통합계산서를 매입자로 신속히 사용하여 영업세 신고 및 납부하고, 복리후생 또는 관련 대상에 따라 상장합니다.
국은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로 간주해야 할 일시적인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되, 통일된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발행해 보완신고를 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조세징수법 제48조의 1의 규정에 의거 영업세 관련 규정이 아직 궁금하시다면 무료전화 0800-000-32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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